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불법촬영 취업제한 |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원 강사로 일하는 데 취업제한이 걸리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12 10:49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학원 등에 대한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로 끝나면 취업제한 명령은 붙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과 학원 취업제한 | 불법촬영 사건의 처분별 차이


처분근거 조문취업제한
벌금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최대 10년 명령 가능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벌금형 확정 시 등록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재판 없이 종결, 명령 없음
선고유예형법 제59조형을 선고하지 않아 명령 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과 학원 취업제한 | 제1 쟁점 — 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형에는 징역뿐 아니라 벌금도 들어가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학원이나 교습소, 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데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10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과 학원 취업제한 | 제2 쟁점 — 취업제한이 면제되는 경우


 


같은 조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초범인지, 촬영물이 다른 곳에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이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양형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과 학원 취업제한 | 제3 쟁점 — 처분 단계별로 달라지는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취업제한과는 별도로 관리되지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두 가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과 학원 취업제한 | 실무 포인트


 


학원 강사처럼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 분석 결과로 촬영물이 다른 곳에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근무 중인 기관의 경력과 평가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과 학원 취업제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상담 기록과 교육 이수 자료를 모아 기소유예 의견서를 작성하며,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판결 뒤 취업제한 기간을 다투는 항소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면 취업제한과 관계가 없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데에는 제한이 없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징역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중에는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카촬죄 취업제한 변호사 | 벌금이 나오면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성범죄 취업제한 변호사 | 벌금형을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