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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마치면 밀린 양육비와 세금도 함께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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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3 09:41

핵심 요약 답변

변제계획을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양육비와 조세 등을 면책에서 뺍니다.
밀린 양육비 1,200만 원이나 체납 세금은 변제를 마친 뒤에도 그대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구분근거 조문내용
면책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변제 완료 시 면책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양육비·조세·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등
면책취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
변제계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우선 변제 채권 반영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제1 쟁점 — 면책결정의 효과와 한계


 


면책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모두 갚은 채무자에게 나머지 채무를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 결정이 내려져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따로 정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변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갚아야 할 책임이 남습니다.


 


이런 채권을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제2 쟁점 — 양육비와 세금이 남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자녀의 양육비와 부양료, 조세 등 공과금,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생활이나 국가 재정, 피해자 보호처럼 채무자의 새 출발보다 앞세워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혼 뒤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지급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제3 쟁점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포함되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카드사 외의 개인 채무를 깜빡하고 빠뜨리면 변제를 마친 뒤에도 그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러 숨긴 채권이 드러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취소될 위험까지 생기므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작성 전에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실무 포인트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상대 배우자와 분할 지급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이행 방법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체납 세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 대상으로 반영되도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제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세금은 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신청 전에 채무를 전수 조사해 면책되는 채권과 남는 채권을 나누어 설명하고, 양육비와 세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으면 변제계획과 함께 갚아 나갈 현실적인 일정을 세워 개인회생을 마친 뒤 다시 빚에 몰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이 걱정되는 경우 목록 보정도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 중에 양육비를 못 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A. 양육비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내야 하는 채무라 밀리면 상대가 이행 청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과 양육비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책 뒤 빠뜨린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채권자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갚기로 약속하기보다 신청 당시 자료를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Q. 개인회생 변제 |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