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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및손해배상

미용실 시술 손해배상 | 펌 시술 중 두피에 화상을 입어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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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13 09:42

핵심 요약 답변

시술 과정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로 빠르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펌 시술 중 생긴 두피 화상의 손해배상 청구 | 미용 시술 화상 손해배상 청구 항목


항목근거 조문증명 자료
치료비·향후 치료비민법 제750조진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위자료민법 제751조상처 사진, 치료 기간
배상 범위민법 제393조통상손해 기준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3천만 원 이하 청구

 


펌 시술 중 생긴 두피 화상의 손해배상 청구 | 제1 쟁점 — 미용실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펌 약제를 바른 뒤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방치했거나 열기구의 온도를 지나치게 높였고, 시술 중 손님이 두피가 따갑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 미용실 운영자는 직원의 시술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술 기록과 사용한 약제 이름을 미용실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펌 시술 중 생긴 두피 화상의 손해배상 청구 | 제2 쟁점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피부과 진료비와 약값, 앞으로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향후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그리고 화상과 탈모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는데, 민법 제393조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있어 시술비 환불과 함께 이런 항목을 영수증과 진단서로 하나씩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흉터가 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펌 시술 중 생긴 두피 화상의 손해배상 청구 | 제3 쟁점 — 미용실이 손님 책임을 주장할 때


 


미용실이 손님이 두피 질환이나 이전 시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상담 기록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시술 전에 두피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시술 당일의 대화 내용과 예약 앱의 메모를 확인해 두어야 하며, 손님이 따가움을 알렸는데도 시술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미용실 쪽 과실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과실상계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펌 시술 중 생긴 두피 화상의 손해배상 청구 | 실무 포인트


 


화상을 입은 당일 두피 사진을 찍고 바로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아 화상의 정도와 원인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용실과 대화할 때는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시술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미용실이 인정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이나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펌 시술 중 생긴 두피 화상의 손해배상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진단서와 사진, 시술 당일의 대화 기록으로 미용실의 과실을 정리하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 손실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도록 돕습니다.


 


흉터가 남는 경우 성형외과 소견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동의서는 시술에 동의했다는 뜻일 뿐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동의서가 있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미용실이 시술비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A. 시술비 환불은 손해의 일부일 뿐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남아 있다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어떤 손해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 반려견 물림 사고 | 치료비와 위자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 Q. 공동 가해 배상 | 여럿이 함께 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가 물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