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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가구 계약해제 | 원목 식탁을 주문하고 선금 180만 원을 냈는데 약속한 날보다 두 달 넘게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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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13 09:42

핵심 요약 답변

납기를 넘긴 이행지체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선금 180만 원의 반환과 함께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는 요건 |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할 때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이행지체 해제민법 제544조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손해배상민법 제551조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배상 범위민법 제393조통상손해 기준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3천만 원 이하 사건의 간이 절차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는 요건 | 제1 쟁점 —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


 


공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식탁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이행기를 넘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544조는 이런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기보다 언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해제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란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는 요건 | 제2 쟁점 — 날짜를 꼭 지켜야 하는 계약이었는지


 


이사 날짜에 맞추어 식탁을 받기로 하고 그 사정을 계약서나 메시지에 적어 두었다면 정해진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략적인 완성 시기만 들은 경우라면 공방 쪽에서 원목 수급이 늦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주문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 날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서와 견적서, 선금 입금 내역이 해제를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는 요건 | 제3 쟁점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이 해제되면 공방은 받은 선금 18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하며, 민법 제551조는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식탁이 오지 않아 임시로 빌린 가구 비용처럼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막연한 불편이나 기대했던 만족감 같은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방이 이미 만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는 요건 | 실무 포인트


 


해제 통지에는 계약 날짜와 금액, 약속된 납기, 최고한 기간과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선금 반환 요구와 반환받을 계좌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필요하고, 공방이 계속 미루며 연락을 피한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내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통지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는 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주문 당시 메시지와 견적서를 검토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인지, 최고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최고와 해제 통지를 작성해 보낸 뒤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장과 손해액 자료를 준비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도록 돕습니다.


 


공방 측과의 합의 조건도 함께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방이 반만 완성됐으니 반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선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지는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계약서 없이 메시지로만 주문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A. 메시지로 품목과 금액, 납기를 정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 메시지와 입금 내역이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질문


 


·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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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민사소송 계약해제 변호사 |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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