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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 출근길 지하철 추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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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13 09:43

핵심 요약 답변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알려 주지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과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상세 답변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합의와 처분


구분근거 조문내용
법정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벌금형 이상 확정 시 등록대상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합의·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 안 함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동석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 제1 쟁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거나 회사나 집 근처로 찾아가면 피해자는 이를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의 우려로 평가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뜻은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 제2 쟁점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의사 확인


 


변호인이 선임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나 피해자 측 변호인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 조건을 조율하게 되며,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반복해서 의사를 묻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처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 제3 쟁점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금전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데,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되므로 금액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러려면 혼잡한 객차 안에서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같은 자료를 송치 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일찍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건 직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확인하고, 피해자가 응하면 사과문 전달과 합의 조건 조율을 맡으며,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과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영상 확보와 동선 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정해진 기준은 없고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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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