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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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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3회 작성일 26-06-25 15:49

핵심 요약 답변

성남에서도 소를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내야 합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효력을 멈추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소송을 낼 기간이 남았는지
불복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다투는 조치가 몇 호인지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으로 갈 기간이 남았는지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핵심 사항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폭위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볼 때 처분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집행을 일단 멈출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생활기록부 기재처럼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에서는 집행정지가 중요합니다.


 


효력을 멈추는 절차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입니다. 소송을 낼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고,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열어 둡니다. 다투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있으며, 심판으로 갈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와 별개로 판단되는 절차여서 처분이 위법한지보다 지금 그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먼저 보므로, 학사 일정과 진학 시기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에 가깝습니다.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소송만 제기하면 처분이 멈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통지일, 조치 내용, 집행 예정일을 놓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를 확인해 조치 내용과 통지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조사서, 진술서, 증거자료, 회의록 등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취소 사유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단순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기록과 법리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까지 필요한 사건은 시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과 정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므로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장과 함께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내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성남 학교폭력행정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행정소송으로 가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처분서 분석, 조사기록 검토,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생활기록부 리스크 대응을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내면 멈추나요?


A. 소송 자체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남은 날을 먼저 세어야 합니다.


 


Q. 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A.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함께 놓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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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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