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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부천에서 중학생 아이가 또래를 폭행했는데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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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2회 작성일 26-07-10 17:03

핵심 요약 답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4조로 소년부에 가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하고, 제17조의2의 보조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촉법소년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소년부로 가는 경우소년법 제4조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지
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어느 단계의 보호처분이 검토되는지
처분의 기간소년법 제33조각 처분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절차에서의 조력소년법 제17조의2보조인을 세울 수 있는지
형사책임의 경계형법 제9조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인지

 


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촉법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즉,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가운데에서 정하고, 그 안에는 아이가 집을 떠나 지내야 하는 단계도 들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등 고호수 처분은 아이의 생활과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소년보호 절차에서도 조사관 면담, 학교 측 조사, 법원 심리 등 여러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나 부모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진술과 대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학생 쪽과의 협의는 처분에 좋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면 다툼이 커지거나 상대의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시기와 방식, 금액은 검토를 받은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아이에게는 함부로 진술하거나 먼저 사과하지 않도록 일러 두고, 메시지나 CCTV 같은 자료는 그대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소년보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관 면담이나 법원 심리에 앞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해 두면 필요 없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과 협의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상의해 정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법원이 처분을 정할 때 실제로 무게를 갖습니다.


 


심리 자리에서 아이가 무엇을 뉘우쳤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분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 절차는 형사재판과 달리 아이를 벌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바로설 수 있는지를 보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결과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어서 어떤 처분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과 이후의 진로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자료로 내고 어느 시점에 낼지에 따라 그 종류가 바뀝니다.


 


보호자가 급한 마음에 앞서 움직이다 오히려 절차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이가 놓인 자리를 법적으로 갈라 놓고, 피해자 쪽 대응과 법원 심리 준비, 협의 교섭을 하나의 갈래로 묶어 관리합니다.


 


부천 촉법소년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천 지역 학교와 수사기관, 법원의 진행 방식을 알고 있어 조사관 면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미리 짚어 드립니다. 사건을 맡는 순간부터 담당자가 정해져 초기 대응이 늦어지지 않고, 보호자와의 연락도 한 창구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법원 심리 준비, 재발 방지 계획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없나요?


A. 형사 절차로 가지 않을 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처분에는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아이가 집을 떠나 지내야 하는 무거운 단계도 들어 있어,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같이 가나요?


A.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결론도 각각 나므로, 한쪽에서 정리됐다고 해서 다른 쪽이 함께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정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 한 장에 놓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보호자도 책임을 지나요?


A.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같은 부담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 의지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아이의 처분에도 닿습니다. 심리 전에 그 부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17조의2


· 형법 제9조


 


관련 질문


 


·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만 13세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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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