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남친이 헤어지자고 해서 우리 영상을 몰래 남을 학교 카톡방에 뿌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동의 없이 퍼뜨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벌합니다.
퍼뜨리겠다며 겁을 준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더해집니다.
삭제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로 함께 갑니다.
상세 답변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유포된 영상을 두고 갈리는 지점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촬영과 유포를 나눠 볼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반포에 동의했는지 |
| 돈을 요구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영상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했는지 |
| 유통을 끊는 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삭제·차단을 어느 창구로 구할 수 있는지 |
| 함께 물을 수 있는 책임 | 형법 제307조 | 유포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해쳤는지 |
| 절차가 끝난 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대상자의 뜻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그 조항이 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교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린 경우에는 '반포'의 요건이 채워진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는 이 조항에도 해당할 수 있어, 가해자는 중첩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다각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비공개, 영상물 삭제 명령, 2차 가해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동시에 추가 유포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영상이 올라온 즉시 해당 대화방의 내용과 업로드 시각, 참여자 목록을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고, 가능하다면 영상 원본도 증거로 남겨 둡니다. 그 뒤에 대화방 관리자나 참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되, 오간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증거가 훼손되거나 상대가 자료를 없앨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상대와 직접 나누는 대화나 협상은 2차 피해나 추가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통 창구를 변호사 한 곳으로 좁혀 두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주면 영상을 지우겠다'는 식의 제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제안 역시 증거로 남기고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유포된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남김없이 확보해 둡니다. 대화방의 내용과 업로드 시각, 참여 인원,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화면 저장과 녹화로 남기고, 사정을 아는 제3자의 진술도 함께 받아 두면 뒤에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맡는 부서에서는 영상 삭제 지원과 유포 경로 추적, 상대 특정을 함께 진행하고, 변호사가 동행하면 진술과 증거 제출이 한결 정리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창구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해 영상 삭제와 추가 유포 차단을 요청합니다. 카카오톡 운영사에도 따로 신고해 해당 대화방과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 삭제·유포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걸어 두면 상대에게 물을 책임이 분명해지고, 뒤이어 생길 수 있는 피해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하면 2차 피해를 줄이면서 구제까지 이어 가기가 수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 시기와 방법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며, 영상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요청, 가해자 특정 등 전문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방심위·플랫폼 사업자와 신속히 협력하여 증거 보존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가처분을 함께 걸어야 실제로 손에 잡히는 구제가 됩니다. 절차마다 따져야 할 법리와 세워야 할 순서가 달라, 어느 것을 먼저 걸고 어느 것을 뒤에 붙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는 신상정보 비공개나 증거 열람 제한 같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걸어,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절차를 끌고 갑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경찰·검찰·방심위·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신속한 영상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특정 및 처벌,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감한 사안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며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고소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전략의 결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민사·가처분 쪽과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인 만큼 야간과 주말에도 연락이 닿도록 창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할 때는 둘 다 동의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촬영에 동의한 사정과 유포에 동의한 사정은 별개로 봅니다. 함께 찍은 영상이라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행위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와 유포 경위를 나눠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Q. 영상이 이미 여러 곳으로 퍼졌는데 지울 수 있나요?
A. 확산된 뒤에도 삭제 지원과 차단 요청은 계속 진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창구와 지원센터, 플랫폼 사업자 신고를 함께 걸면 남아 있는 게시물을 순차로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회수를 약속드릴 수는 없어, 확산을 늦추는 조치를 서둘러 거는 편이 낫습니다.
Q. 신고하면 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조서 작성과 기록 열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요청은 변호사가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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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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