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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용인에서 휴대폰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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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0회 작성일 26-07-11 21:56

핵심 요약 답변

물건을 보낸 뒤 대금을 못 받은 것은 미이행일 뿐 형법 제347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가 힘을 가집니다.
그 정황이 약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단계에서 정리되고 민사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거래에서 사기가 되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망형법 제347조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는지
고의형법 제347조거래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한다
미수형법 제25조대금이 오가지 않은 단계라면 어디까지인지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를 취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양형형법 제51조반환 여부와 합의가 함께 고려된다

 


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다룹니다. 형은 징역 10년 아래 또는 벌금 2천만 원 아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낼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행세해 물건을 건네받았다면 속인 행위와 건네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허위 신분·연락두절·동일 수법 반복 등)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 당시 상대방의 신분 확인 여부, 송금 약속 이행 과정, 이후 연락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용인 관내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용인동부·서부경찰서 또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처리하며, 피해 금액·수법에 따라 수사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고소장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목록과 사실관계 서술이 중요합니다.


 


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고소하기 전에 오간 대화와 거래를 약속한 메시지, 물건을 건넨 사진, 계좌와 연락처를 모두 저장하고 출력까지 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것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료가 얇으면 수사기관이 단순히 돈을 안 갚은 문제로 보아 그대로 마무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신분을 사실과 다르게 밝힌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신고하고, 휴대폰이 개통됐는지와 명의가 도용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거래 장소·일시·인도한 물건의 기종·일련번호, 약속한 대금·계좌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처인구·기흥구 일부) 또는 용인서부경찰서(수지구·기흥구 일부)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며,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기망했다'는 취지와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소환하면 진술 조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 증거 제출 요청 시 신속히 응하며,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시 항고·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 공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고거래 사기는 '기망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가 증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수사기관의 내사 종결을 방지하고 신속한 기소·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중에 주려고 했다'며 단순 채무 불이행을 주장할 경우,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반박 자료 제출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행이 늦어진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그 판단은 거래 당시의 대화와 재고·발송 기록에서 나오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고 민사와 형사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일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인 중고거래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거래가 이루어진 순서를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먼저 세웁니다. 물건의 상태를 어떻게 알렸는지, 연락이 언제부터 끊겼는지가 그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의견서 제출과 공판까지 같은 변호인이 이어 맡아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거래는 명의 도용이나 개통으로 피해가 번지는 일이 있어, 그 가능성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 같은 회수 절차를 형사 고소와 나란히 걸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이 남도록 관리합니다. 무엇을 먼저 걸지는 상대의 재산 상황을 본 뒤에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히 안 갚은 것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처음부터 줄 뜻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말이 바뀐 지점을 기록으로 짚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A. 형사 절차는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Q. 불송치로 끝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A. 결정에 이의를 내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야 합니다. 자료를 보강해 다시 내는 쪽이 나은지도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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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