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회사 물품을 잠깐 집에 가져갔다가 돌려주려던 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돌려줄 생각이 분명했다면 형법 제355조가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습니다.
맡아 둔 물건이 아니라 몰래 가져간 것이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갈립니다.
업무상 필요로 옮긴 것이라면 형법 제20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회사 물품을 가져간 경우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불법영득 | 형법 제355조 | 돌려줄 뜻이 있었는지 |
| 점유 | 형법 제329조 |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
|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 업무의 범위 안이었는지 |
| 참작 | 형법 제51조 | 반환과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
| 처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가 공소를 미룰 수 있는지 |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핵심 사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 사용한 행위는 설령 '잠깐만' 또는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더라도, 회사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 물품을 일시적으로 집에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잠시 반출했거나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썼거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물품의 종류·가액, 회사의 내부 규정, 의뢰인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회사가 고소를 준비하거나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 시점에 자문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물품을 이미 반환했다면 그 사실을 보일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회사와의 합의로 고소에 이르지 않도록 하거나 사정을 참작받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변호인은 그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어디를 다툴 것인지 정리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회사나 수사기관과 마주할 때 즉흥적으로 답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먼저 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 빌린 것이라는 변명이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기도 합니다. 진술과 자료 제출은 변호인과 미리 맞춘 뒤에 하고, 회사 내부 조사에서 쓴 진술서나 이메일도 뒤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물품을 이미 돌려줬거나 돌려주는 중이라면 그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반환 확인서와 이메일,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가 취하되거나 선처를 구하는 요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이 지나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는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그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물품의 가액, 회사의 내부 규정, 의뢰인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함께 놓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반환 사실과 당시 상황을 보일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업무 이메일과 메시지, 회사 내부 규정, 반환 확인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필요로 잠시 반출했다는 점이나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조건과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고, 합의서에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습니다. 지나친 배상이나 불리한 조건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간 자리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고, 그에 맞는 정황 자료를 냅니다. 즉흥적인 답이나 어림한 자백은 피하고, 미리 정리한 순서대로 답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전문적 분석과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일시 사용 목적이었는지, 업무상 필요였는지, 회사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려면 정황 증거 확보와 법리 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합의 및 형사절차 대응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가 조기 개입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불기소 또는 처벌 감경의 열쇠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리한 진술을 막고,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물품을 가져간 경위와 돌려주려 한 정황을 업무 범위·사내 규정과 맞추어 정리합니다. 돌려줄 뜻이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그 무렵에 남은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반환 확인서와 업무 메일, 사내 규정을 모아 물품이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문서가 뒤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려주려던 것이었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A. 돌려줄 뜻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가져간 시점에 어떤 의사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반환한 사실과 그 시기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승인했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A. 업무 메일과 메시지, 내부 규정,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구두 승인만 있었다면 그 무렵의 정황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합의는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뒤에 남는 부담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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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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