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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화성 건설공사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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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0회 작성일 26-07-11 22:18

핵심 요약 답변

공사를 할 뜻이 처음부터 없었는지가 형법 제347조의 갈림길이 됩니다.
자재 발주와 인력 수배 기록은 형법 제347조를 벗어나게 해 주는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가 들어와도 제247조 단계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공사 계약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망형법 제347조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는지
미수형법 제25조돈이 오가지 않은 단계라면 어디까지인지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를 취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반환 여부와 합의가 함께 고려된다

 


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다루며, 법이 정한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 다른 공사 수주 상황, 계약금 사용처(생활비·채무 변제 등), 자재 구입이나 인력 확보 시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 후 경영 악화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동시에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행 불가능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기망 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건은 자재를 사거나 인력을 부르거나 현장을 실측한 흔적이 있는지에서 갈리는데, 그 흔적은 대개 영수증과 오간 대화, 견적서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리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흔적이 뜻을 보여 줍니다.


 


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부터 공사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계약금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답변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계약 경위, 자금 흐름, 공사 준비 과정 등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조건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미이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래처 계약서, 회계 장부, 이메일 등)를 즉시 확보·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재 견적서, 인력 채용 공고, 현장 답사 기록, 금융기관 대출 신청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여, 공사 준비나 사업 운영에 사용한 흔적을 확보합니다.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해도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망 의사를 부인하고 민사상 분쟁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합의서 문구가 범행 시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하도록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수사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건설공사 계약금 관련 사기 혐의는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계약 당시 의사·능력, 자금 사용처 등을 분석하여 기망 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수사기관에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 건설하자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공사 계약 사건에서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세웁니다. 자금 사정으로 늦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가 그 흐름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자재 발주 기록을 시점 순으로 묶습니다.


 


합의로 갈지 다툴지는 자료를 다 본 뒤에 정하게 됩니다. 먼저 합의부터 서두르면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분쟁이 함께 걸려 있으면 두 일정을 맞춰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를 시작했다면 달라지나요?


A. 자재를 사거나 인력을 부른 흔적이 있으면 시공할 뜻이 있었다는 설명이 근거를 갖습니다. 그 흔적은 영수증과 오간 대화에 남아 있습니다.


 


Q. 계약금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A. 반환은 결과를 크게 움직이는 사정입니다. 다만 처음의 뜻은 따로 판단되므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Q. 민사로만 끝날 수도 있나요?


A. 자금 사정으로 못 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계약금의 사용처와 준비의 흔적에서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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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