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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SNS에 전 직장 동료의 거짓된 비리 사실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죄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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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4회 작성일 26-07-12 22:39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말한 때와 거짓을 말한 때를 나누어 무게를 달리합니다.
온라인에 올렸고 비방할 목적까지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갑니다.
구체적 사실이 없는 평가에 그쳤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됩니다.

상세 답변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게시글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사실형법 제307조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온라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모욕형법 제311조사실 적시 없이 경멸만 드러냈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삭제와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며, 정해진 형은 징역 5년 아래, 자격정지 10년 아래 또는 벌금 1천만 원 아래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적은 내용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려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따로 다루며, 형은 징역 7년 아래, 자격정지 10년 아래 또는 벌금 5천만 원 아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허위 여부, 공익성,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달라지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시고, 추가 게시·댓글·공유 등 2차 유포 행위를 일체 중단하셔야 합니다. 삭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화면 캡처나 게시 이력을 보관해 두시면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나 제3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어긋나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읽히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그대로 자료로 쓰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게시물을 내리는 동시에 언제 내렸는지가 남도록 해 둡니다. 화면 저장과 게시 이력을 함께 보관해 두면 지운 시점이 분명해지고, 그 시점 자체가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사안의 무게와 대응 방향을 먼저 잡아 둡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지 살피고 진심을 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고소가 거둬들여지거나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에는 동석한 자리에서 임하고 허위인지, 어떤 경위로 올렸는지, 무엇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신중히 답합니다. 그날 만들어진 조서는 검찰과 법정에서 되풀이해 인용되므로, 한 문장이 뒤의 모든 판단을 끌고 갑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와 '비방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므로, 게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공익성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친고죄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 취하가 가능하며, 합의 성공 시 불기소 또는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교섭을 대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비친고죄 부분도 선처 의견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게시글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를 먼저 갈라 놓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 구분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시 시점과 열람 범위, 남은 반응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삭제와 합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우고 나면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갈무리를 마친 뒤에 정리합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자가 직접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지운 사실과 시점은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이미 퍼진 부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본 사람들의 화면 저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게시물만 지운다고 자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 전에 게시 이력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들은 이야기라는 사정은 허위인 줄 알았는지를 판단할 때 참작됩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고 옮긴 경위가 함께 읽힙니다. 어디서 들었는지와 그때 어떤 확인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내용이 사실이면 괜찮은가요?


A. 사실이어도 평판을 해쳤다면 다투게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별도로 다뤄집니다. 다만 사실을 적은 경우는 허위를 적은 경우보다 다루는 무게가 가볍고, 그 차이가 결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이라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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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