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고소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26-07-13 09:55

핵심 요약 답변

정말 몰랐다면 형법 제231조가 요구하는 고의가 서지 않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밝혀야 형법 제234조의 행사와도 끊어집니다.
피해자 쪽으로 정리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단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상세 답변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명의도용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위조형법 제231조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행사형법 제234조그 서류가 실제로 쓰였는지
기망형법 제347조그 서류로 재산이 오갔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참작형법 제51조관여 정도와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타인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그 타인은 형법 제231조가 정한 사문서위조와 제234조가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께서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위조 행위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인해 카드사나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사기)의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망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고의 및 실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청서 필적 감정, CCTV 확인,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행위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실제 명의도용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되, 구체적인 날짜·장소·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신고 내역, 당시 알리바이, 통신 기록, 필적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실제 행위자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법무법인 KB와 상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명의가 도용된 정황,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처음 마주하기 전에 방어의 방향이 서 있도록 준비합니다.


 


신분증 분실·도난 신고 내역, 그 무렵의 위치를 보이는 자료(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카드 발급 신청서 원본처럼 명의도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변호인이 감정 신청을 대신하고, 영상 자료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증거 보전 조치를 서둘러 취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고, 미리 정리해 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조서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면, 실제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상대로 한 고소(사문서위조·사기 등)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카드사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사실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나 이의 신청을 진행해, 신용 회복과 금전적 피해의 회복을 같이 구합니다.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명의도용 사건은 실제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증거 싸움이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가 증거 수집·제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필적 감정, CCTV 확보, 알리바이 입증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수사기관과의 협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신용 회복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려면, 형사·민사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명의도용 사건에서 서류에 남은 필적과 접수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카드사에 남은 신청 자료도 함께 받아 맞춰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면 어디까지 문제 삼을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진술하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용 회복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가므로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가 도용됐는데 왜 조사를 받습니까?


A. 발급 서류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수사기관은 우선 명의자를 부릅니다. 실제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Q. 무엇이 자료가 됩니까?


A. 신분증 분실·도난 신고 내역, 그 무렵의 위치를 보이는 기록, 발급 신청서의 필적이 자료가 됩니다.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먼저 보전합니다.


 


Q. 카드 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A.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나 이의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자료가 갖춰지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광주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평택 경찰조사 변호사 | 평택에서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