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년법 제32조입니다.
다만 소년부로 넘어간 사실은 기록에 남고,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처분 기간 동안 따라야 할 것이 생깁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갈지가 먼저 갈리므로, 그 갈림길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정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소년보호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대상 | 소년법 제4조 | 나이와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지 |
| 처분 | 소년법 제32조 | 1호부터 10호까지 어디에 놓이는지 |
| 기간 | 소년법 제33조 | 그 처분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
| 불복 | 소년법 제43조 |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지 |
| 학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 조치에 따로 다툴 길이 있는지 |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며, 제4조는 범죄 혐의가 있는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나 협박죄(제283조)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만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 후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보고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으며, 제33조는 처분별로 기간 상한을 정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초범이면 1~2호(보호자 감호·수강명령) 또는 5호(단기 보호관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상해가 크거나 재범이면 7호(아동복지시설 감호), 8~10호(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 기록 자체는 법원·검찰 시스템에 남아 이후 재범 시 법원이 참고합니다.
다만 검사가 범행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이 나면 형의 일부가 감경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되므로,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차원의 조치(전학·퇴학)도 병행될 수 있어, 경찰 사건과 학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 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과·합의가 늦어지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거나 형사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보호자가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보호처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 학부모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법적 쟁점(책임 범위, 합의금 수준 등)을 정리해 주고, 양측 감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쪽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방치하면 검사가 형사입건을 결정하거나, 소년부 송치 후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커집니다. 보호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자녀가 허위 자백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조사 후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난삼아 때렸다', '친구들끼리 흔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진술하면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그날 안으로 변호인과 상담해 사건의 쟁점(폭행 정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유무 등)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증거(CCTV, 문자·SNS 대화 내용)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일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진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유도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 후 진술조서를 자녀와 함께 천천히 읽고,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 요청하거나 의견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장난 과정에서 접촉했을 뿐'이라는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적정 합의금 수준을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쌍방 간 형사·민사상 이견이 없음'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피해자 측이 검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변호사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정 환경, 평소 품행,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벼운 보호처분(1~2호)을 요청합니다. 소년부 심리 당일에는 판사가 자녀와 보호자를 직접 면담하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향후 학교생활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되,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표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목격자 진술이 주관적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CCTV, 문자 대화 내용, 목격 학생 진술서 등을 수집해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시 부당한 유도 질문이나 강압적 분위기를 견제해 자녀가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표현(사과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등)도 신중히 조율해야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보호자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가 중립적으로 개입해 쌍방의 요구를 조정하고, 탄원서 제출까지 이끌어내면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도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심리 당일 조력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아이와 따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먼저 만듭니다. 보호자 앞에서 꺼내지 못하는 말이 사건의 경위를 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어디까지 전할지 아이와 정한 뒤에 보호자께 말씀드립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갈 때는 두 곳에 내는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다르게 읽히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심리 기일에는 무엇이 정해지는지 미리 설명드리고 함께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달라 전과로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무엇이 처분을 정하나요?
A. 행위의 내용과 반성,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함께 놓여 정해집니다.
Q. 학교 절차와 별개인가요?
A. 학교의 절차와 소년부의 절차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3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1호 변호사 |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단계 | 소년부로 넘어가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전과 | 아이 기록에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