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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변호사 |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려고 병원에서 과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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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60회 작성일 26-07-14 10:07

핵심 요약 답변

실제 치료와 청구 내역의 차이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을 가릅니다.
진료 기록에 손을 대면 형법 제155조가 별도로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단계에서 반환 여부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함께 냅니다.

상세 답변

보험사기 변호사 | 과진료와 사기 사이를 가르는 것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속일 뜻이 있었는지형법 제347조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청구 경위
자료를 지웠을 때형법 제155조대화와 기록을 없앤 정황이 있는지
기소 여부형사소송법 제247조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형을 정할 때형법 제51조초범인지와 청구한 금액의 규모
스스로 알린 경우형법 제52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렸는지

 


보험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실제 치료 필요성 없이 과진료를 받거나, 치료 기간·범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료기록·진단서·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보한 뒤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대조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 후 수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고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원 CCTV와 SNS 활동 내역이 대조되면서 허위 과진료로 드러나 기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으며, 보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므로 형사·민사 양쪽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공모자(병원 관계자·브로커)가 있으면 공범으로 엮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고 단지 일부 과잉 청구에 그쳤다면,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 소견서, 사고 당시 신체 상태 자료, 치료 경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에서 '병원에서 권유해서 따라갔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진술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하며,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이나 민간 조사원이 먼저 찾아와 합의를 제안하거나 진술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한 서류는 그대로 형사 자료로 넘어가므로, 상담을 받기 전에는 응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위치 기록이 압수될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지우면 형법 제155조가 다루는 문제가 새로 붙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즉시 반환 의사를 밝히고 공탁 또는 합의를 추진해야 하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라며 방치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사건 경위와 의무기록, 보험금 청구 내역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속일 뜻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봅니다. 의무기록을 뜯어 보면 실제로 치료가 필요했던 부분과 과했던 부분이 갈리고, 그 경계가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 점검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해 부당한 유도 신문을 차단하며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과진료 의도를 가졌는가', '누구와 상의했는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일관된 답변을 유지해야 나중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는 병행하되 합의서의 문구를 먼저 검토받습니다. '사기 행위를 인정한다'는 식의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서가 그대로 형사 자료가 됩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어떻게 적을지까지 정리한 뒤에 서명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검찰 송치 후 추가 소명 자료(담당 의사 의견서, 사고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를 제출하고, 필요시 검사 면담을 신청해 기소유예·약식명령·공판 청구 중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 후에도 공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제시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합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험사기 사건은 의료 기록 해석과 보험 약관 분석이 동시에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진료 예약 기록, 위치 정보, 메신저 대화)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무기록 감정을 의뢰하거나 전문의 자문을 받아 '치료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고정되면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렵고, 보험사와의 합의도 법률 지식 없이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서 문구가 형사 증거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보험사·검찰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므로 형사·민사를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최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보험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의료 기록 분석 노하우와 보험사 합의 협상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의료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과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출석 동행부터 검찰 송치, 공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응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모의 신문을 실시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해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협상에서도 형사 증거로 악용되지 않는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해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KB와 상담하시면 형사·민사 책임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권한 대로 치료받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권유를 따랐다는 사정은 속일 뜻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 기록에 그 경위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보험금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A. 돌려준 사실은 크게 참작되지만 절차가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돌려주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반환은 협의 문구를 정리한 뒤에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병원도 함께 조사받나요?


A. 청구 구조에 따라 병원 쪽이 함께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사정과 본인의 사정은 갈라서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에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시고 먼저 상의하십사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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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