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는 친고죄가 아니라 취소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시기 안에서 뜻을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나 제14조가 붙은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합의가 절차에서 어디에 놓이는가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죄명부터 확인 | 형법 제297조 | 친고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유형인지 |
| 추행 유형 | 형법 제298조 | 어떤 행위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
| 통신을 통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보낸 내용과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
| 촬영이 얽힌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촬영과 유포가 나뉘어 다뤄지는지 |
| 취소가 가능한 자리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를 거둬들일 수 있는 시점이 남아 있는지 |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처럼 유형이 여러 갈래이고 각각 붙는 조문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가 다루는 자리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제14조가 다루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합의가 절차에서 갖는 무게도 달라지므로, 그 확인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직권으로 수사·기소·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은 모두 비친고죄이므로,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루어져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불기소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여부와 시점, 향후 민사소송 포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해자와 피의자 쌍방이 자발적 의사로 서명·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347조(사기) 등으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고,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일체 형사고소·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만 넣고 구체적 사건 특정이 없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합의 범위를 다투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현금 전달 시 영수증·확인서를 받고 계좌 이체 시 입금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법원이 양형 참작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추가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피해자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취하를 번복하거나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즉시 또는 합의서에 명시한 일정대로 지급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 교섭 중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널리 알리겠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350조(공갈) 혐의로 추가 입건될 수 있고, 협박은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별도 기소된 사례가 있으므로, 모든 연락과 교섭은 변호사를 통해 서면이나 녹취 증거를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수사·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출석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합의서 원본, 입금 증명, 고소 취하서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진행되며, 이때 합의 사실과 금액, 피해 회복 정도를 재판부에 소명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합의 후 피해자와 추가 접촉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내용을 번복하려 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죄명과 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와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함께 봅니다. 기록을 검토해 다툴 여지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나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합의금 액수와 지급 조건, 고소 취하 시점, 향후 민사소송 포기 범위 등을 협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기록하고, 전화 협상 시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을 남겨 나중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방어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 유사 사례 판례, 피의자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면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 범위 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① 사건 번호·죄명·당사자 인적 사항, ② 합의금 총액과 지급 방법(일시금·분할 등), ③ 지급 일정과 계좌 정보, ④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의사 표시와 취하서 제출 시점, ⑤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포기 조항, ⑥ 합의서 작성 일자와 쌍방 서명·날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합의서는 최소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고, 변호사가 원본 사본을 추가로 보관해 분실에 대비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서명 즉시 또는 합의서에 명시한 날짜에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입금 확인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 증빙을 완료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검찰청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 원본과 입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합의 사실을 공식 기록에 남깁니다. 고소 취하서가 접수되었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진술하고, 반성문·사과문 등을 제출해 선처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재판부에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변호인이 양형 의견서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에서의 합의는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 자료로 들어가고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하는 문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검토 없이 진행하면 합의가 뒤집히거나 다툼이 새로 생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변호사는 문안을 법리에 맞게 쓰고, 무제한의 배상 책임이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추가 지급 조항처럼 뒤에 불리하게 남는 문구를 걸러 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합의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창구를 하나로 두고, 기소 전에는 의견서를, 기소 뒤에는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냅니다. 혼자 진행하다 상대를 자극하거나 문구를 잘못 써서 오히려 불리한 자료를 남기는 일이 있고, 합의금을 낸 뒤에도 절차가 생각과 다르게 흘러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에 앞서 지금 사건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절차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를 갈라 놓은 뒤에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합의서에는 남은 다툼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범위를 분명히 적고, 지급과 확인의 순서를 문서에 남깁니다.
또한 KB는 의뢰인별 맞춤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경찰·검찰 조사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합의 효과가 최대화되는지 사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피해 회복 증빙·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돌발 상황에도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의뢰인과 24시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쓰면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합의와 고소 취소는 별개의 행위라 문서에 그 뜻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가운데는 고소를 거둬들여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유형이 많습니다. 어느 유형인지 확인한 뒤에 문안을 정하셔야 합니다.
Q. 합의금을 먼저 주면 안 되나요?
A. 먼저 주고 나면 남는 것은 지급 사실뿐이고, 정작 필요한 문구를 받아 두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급과 확인의 순서를 문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도 그 자체로 자료가 되니 현금 지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참작되는 사정이지 결과를 정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죄명과 사건의 경위, 상대의 뜻이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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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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