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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상대방이 합의금을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면 어디까지 협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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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58회 작성일 26-07-18 19:19

핵심 요약 답변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고 형법 제51조에 반영되는 만큼만 뜻이 있습니다.
겁을 주며 금액을 올리면 형법 제350조나 제324조가 거꾸로 문제됩니다.
본 사건이 형법 제268조에 닿는지와 합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합의 요구가 선을 넘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강요형법 제324조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공갈형법 제350조겁을 주어 돈을 받아 냈는지
과실치상형법 제268조사고로 다친 결과가 있는지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232조합의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회복 노력을 어떻게 볼지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핵심 사항


 


교통사고 합의금은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민사 협상이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초기 요구액보다 계속 인상을 요청한다면, 그것이 단순 협상 전술인지 아니면 형법상 문제가 되는 강요·공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막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다룹니다. 따라서 '추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주소지를 알려 집에 찾아가겠다' 같은 명시적 협박이 동반되면, 단순 협상이 아닌 형사범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합리적 범위'는 의료비·물손해·위자료·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사 산정액, 유사 사건 판례, 지역 상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벗어난 요구에 계속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100만원, 다음 200만원, 또 다음 300만원식으로 상향하면서 '계속 올려달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는 협상보다 금전 착취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위 금액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완료하며, 추후 추가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향후 상대방의 추가 요구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당시에는 손해가 덜 파악되었다'며 재협상을 요청할 여지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포괄적 합의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방의 요구가 협박·강요·공갈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응하는 것은 상대방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본인도 금전 착취 피해에 계속 노출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나 제324조 강요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협박을 느껴 금전을 건넸을 때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부당한 수법이 있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의 모든 통신(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협박이나 공갈을 부인할 때 이런 기록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 주면 고소한다', '계속 올려야 한다', '언론에 알린다' 같은 직접적 협박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캡처하거나 녹음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상대방의 초기 손해배상 요구액을 받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의료 진단서, 수리비 견적, 유사 사건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수용 가능한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면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협상에서 '이 금액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하면 '합의서에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추가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무리한 인상 요구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적 언어(고소, 찾아가기, 언론 폭로 등)를 섞어서 금액을 올리라고 하면, 즉시 협상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협상'이 아니라 '범죄 피해'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 해결보다는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① 합의금액 명시, ② 지급 방법·기한 명시, ③ '위 금액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완료하며,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추가 청구 금지 조항, ④ 양 당사자 서명·날짜 기재를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합의서 사본을 각각 보관하고, 금전 이체 기록도 남겨두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을 때, 변호사는 그것이 형사범죄(공갈·강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즉시 신고 또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개인이 협상하다 보면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에 밀려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경고성 발언도 협박으로 오독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수입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조항 구성을 정확히 해서 '합의 후 추가 청구'라는 불의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추후에 '합의서가 무효다', '위조다'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변호사 입회 하의 합의는 증거 가치가 높아 법원에서 신뢰받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공갈·강요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합의금 협상의 한계와 형사 위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줍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 협상인지 범죄인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필요시 경찰 신고와 고소장 작성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합의서 작성부터 금전 수수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감시해서, 나중에 '합의했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한다'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 근거와 선례를 제시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므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치료비와 휴업으로 잃은 소득, 위자료를 항목으로 나누어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총액만 오가면 근거가 없어져 요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Q. 계속 올려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남아야 하므로 통화와 메시지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공탁이나 보험을 통한 처리처럼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합의만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남은 방법을 함께 놓고 고르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대구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 | 상대방이 합의금을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면 어디까지 협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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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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