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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대응에서 재혼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세워 금액을 지킨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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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6-09-09 10:48

사건의 개요

상대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한 사건에서 재혼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기존 금액을 그대로 지킨 사례입니다. 아이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아이에게 드는 돈이 실제로 줄었는가였습니다.

양육비 감액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7조가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그 변경은 처음 계산의 전제가 흔들린 경우여야 하므로,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따지는 일이 그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 재혼이 곧바로 사정 변경이 되는지

✔ 소득의 변화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뢰인은 사 년 전 이혼하며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보내 왔으며, 그동안 지급이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리면서 부양할 사람이 늘었으니 양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는 청구를 냈고, 청구서에는 새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활비가 늘었다는 사정이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반박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새로 부양할 가족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고 그 사정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지 못했기에, 절반이라도 받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사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원비와 교재비는 사 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상대의 소득도 확인해 보니 이직을 하며 오른 상태였고, 재혼한 배우자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새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는 않았고 법률상 부양 관계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새 가정의 생활비 명세를 제출했으나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혼 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 자료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 년 동안의 교육비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었고, 그 증가 폭은 물가 상승분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아이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앞으로 양육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생길 경우의 기준도 함께 이야기되어 다음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뒤 시간제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 왔고, 그 소득만으로는 늘어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이직하며 오른 소득은 급여명세와 원천징수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그 증가 폭은 청구서에 적힌 사정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이미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고 학업을 마치는 대로 취업할 예정이라는 사정도 절차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 년 전에 견주면 각자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비용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면 청구의 전제가 드러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사 년 전 시점과 지금을 항목별로 견주는 표를 만드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 변화의 확인

 

상대의 근로소득 자료를 절차 안에서 확인해 사 년 전 시점에 견주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어 상대의 부담이 실제로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부양 관계의 정리

 

새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상 부양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 관계의 범위를 근거로 삼아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출 증가의 입증

 

두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며 늘어난 학원비와 교재비,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해 사 년 전 시점과 비교한 표를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는 점에 맞춰 지금 필요한 금액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 상태의 확인

 

그동안 지급이 성실히 이루어져 온 사실을 함께 제출해 양육비의 액수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대응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성립했고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대의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점

• 새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생기지 않은 점

• 아이들의 실제 지출이 늘어난 점

 

가정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이에게 가는 돈이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항목으로 견주면 답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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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