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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청구에서 부부로 살아온 실질을 세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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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6-09-09 10:50

사건의 개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십이 년을 함께 살다 헤어진 사건에서 부부로 살아온 실질을 주변 사람들의 기록으로 세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서류상으로 두 사람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신고 없이 보낸 그 십이 년이 무엇이었는가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사실혼에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법리가 준용되고 부당하게 관계를 깨뜨린 쪽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이 따르므로, 사실혼의 성립과 파기의 경위를 어떻게 보일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을 무엇으로 가르는지

✔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은 십이 년 전 상대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상대가 사업상의 이유로 신고를 미루자고 해 그대로 시간이 흘렀고 결국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양가 부모와 명절마다 왕래했고 상대의 회사 행사에도 배우자로 참석했으며, 의뢰인은 상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은 두 사람의 계좌에서 번갈아 나갔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마련했습니다.

 

매수 자금의 절반가량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모아 둔 돈과 그 뒤의 소득에서 나왔으나 등기는 상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관계는 상대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 가면서 끝났습니다. 상대는 어느 날 짐을 정리해 나가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정리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십이 년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헤어진 뒤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의뢰인은 그 소식을 이웃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부모가 보낸 명절 인사와 가족 단체 대화방의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불린 대목이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는 재판에서 두 사람이 단순히 함께 살았을 뿐이라고 다투었으나, 회사에 배우자로 신고해 복지 혜택을 받아 온 기록이 그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

 

사망을 전제로 한 상속은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담에서 함께 설명해, 살아 있는 동안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십이 년 동안 의뢰인이 상대의 부모를 간병한 기간도 있었고, 그 사정은 기여의 정도를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는 의뢰인이 살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짐을 가지러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오간 연락에도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십이 년 동안 상대의 사업을 도와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응대를 맡아 왔으나, 급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노무의 성격이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십이 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십이 년을 부부의 생활로 보이는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혼 성립의 입증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 행사 참석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이력, 회사 행사에서 배우자로 소개된 자료를 모아 부부로 살아온 실질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동거와 갈리는 지점이 주변의 인식과 생활의 공동성에 있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여의 특정

 

아파트 매수 당시의 자금 흐름을 계좌별로 추적해 의뢰인이 낸 부분을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뒤의 생활비 분담 내역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기여의 정도를 보라고 정한 취지에 따라 명의와 실제를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파기 경위의 정리

 

관계가 끝난 무렵의 사정을 시간 순으로 모아 부당하게 깨뜨린 쪽이 어디였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배상의 근거로 삼고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에 있음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위험의 차단

 

아파트가 넘어가면 청구가 헛돌 수 있어 그 등기를 묶어 두는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그 뒤에 본안의 심리가 이어지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해 재산분할을 명하고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데 대한 위자료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 결혼식과 양가 왕래로 부부의 실질이 확인된 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남아 있던 점

• 매수 자금에 의뢰인의 몫이 확인된 점

 

서류가 없다고 해서 함께한 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스스로 말해 주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모아 보여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관계의 지속을 자료로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비접촉사고 보험금 청구에서 진단서와 입퇴원 자료를 갖춰 위자료 3,400만 원…

· 재산분할 청구에서 이십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 밖의 재산까지 인정받은…

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00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