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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에서 처분의 시점을 절차의 흐름과 맞춰 이전등기를 되돌린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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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6-09-09 10:50

사건의 개요

이혼 이야기가 오간 직후 상대가 부모 앞으로 아파트를 넘긴 사건에서 처분의 시점과 조건을 절차의 흐름과 나란히 놓아 그 이전등기를 되돌리게 한 사례입니다. 등기의 형식은 매매로 되어 있었습니다. 쟁점은 등기가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그 등기가 무엇을 피하려고 넘어갔는지였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3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목적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목적을 무엇으로 드러낼지가 뒤따랐습니다.

 

✔ 처분이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의뢰인은 결혼 십사 년째에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이야기했으나 상대는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등기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그 아파트를 자기 어머니 앞으로 넘겼고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이 뒤늦게 확인한 거래 가액은 그 무렵 같은 단지의 시세보다 사억 원 가까이 낮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두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상대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등기부를 떼어 보게 되었고, 그때 이미 소유자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올라 있었으며 근저당까지 새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는 대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차용을 증명할 서류는 뒤늦게 만들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본 바로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상대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관리비도 상대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사라졌으니 나눌 것도 없어졌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그 아파트 말고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예금도 상대가 관리해 온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소송이 시작된 뒤 어머니 명의로 다시 근저당을 늘리려 했으나, 미리 밟아 둔 보전 절차 때문에 그 시도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등기 직전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이혼과 재산을 언급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혼 논의 무렵 인출된 목돈의 흐름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어머니에게 빌렸다는 돈은 십 년 전에 오간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무렵 두 사람의 계좌 사이에 그만한 금액이 오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그 아파트의 관리와 수리를 맡아 왔고, 그 내역은 뒤이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를 보이는 자료로 함께 쓰였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식이 매매라도 그 거래가 놓인 자리를 보이면 목적이 드러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날짜를 이혼 절차의 흐름 위에 겹쳐 놓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점의 배열

 

이혼 의사를 밝힌 날, 재산 이야기가 오간 날, 등기가 넘어간 날을 하나의 표에 배열해 열흘이라는 간격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요구하는 해할 목적을 이 배열에서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조건의 검증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를 모아 신고된 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용을 증명한다는 서류의 작성 시기도 함께 따져 뒤늦게 만들어진 정황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점유와 관리의 확인

 

관리비 납부 계좌와 우편물 수령, 실제 거주자를 확인해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과 보전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이 사유를 안 날부터 일 년으로 정하고 있어,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안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본안과 함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를 먼저 밟아 다시 넘어가는 일을 차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그 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으며, 이어진 절차에서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이혼 논의와 처분 사이가 열흘이었던 점

• 신고 가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았던 점

•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점유와 관리가 그대로였던 점

 

재산이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는 어려워지므로 등기부를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서 절차의 흠과 이유 제시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이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재산을 되돌린 사건

·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에서 처분 시기를 등기로 짚어 나눌 몫을 되찾은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61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