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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가압류 —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부동산을 묶은 사건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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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6-09-21 10:27

사건의 개요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을 보냈다가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 고소보다 먼저 상대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의 길을 지켜 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모임에서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투자사기 가압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에게 원금과 월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보냈는데, 석 달 동안 약속된 금액이 들어오다 넉 달째부터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 형사와 민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 상대의 재산을 찾는 방법

✔ 보전의 요건을 세우는 일

 

상대는 특정 업종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 주었고 초기에는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돈은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그대로 옮겨 온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었습니다. 모임이 만들어져 정보가 오가기 시작하자 상대가 살던 집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시점부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장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재산을 묶어 주지 않기에, 그대로 두면 집이 팔린 뒤에 판결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가압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목적인 사건에서 고소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처벌과 회수는 같은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등기부부터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상담 당일에 상대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와 실제로 남는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했고,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가압류는 선순위 권리를 빼고도 남는 가치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이 확인이 언제나 첫 단계가 되며, 여기에서 실익이 없다고 나오면 예금이나 차량처럼 다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의 존재를 서면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상대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적은 메시지를 모아 반환을 구할 채권이 실재한다는 점을 정리했고, 「민법」 제110조가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보전 절차는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야 받아들여지기에, 이 정리가 신청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집을 내놓았다는 정황은 피해자 모임의 전언이었기에 그대로는 쓸 수 없었으므로, 저희는 중개 사이트의 매물 정보와 등기부의 변동을 확인해 처분이 임박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꾸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이런 자료로만 설명되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신청이 기각되고 그 며칠 사이에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 절차를 뒤에 붙였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된 뒤에 저희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고소를 접수하고, 여러 피해자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한자리에 모아 같은 설명과 같은 방식이 사람만 바뀌어 반복되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무겁게 정하고 있어 이 정리가 그 판단에도 쓰였고, 상대가 회복에 응할 동기를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피해자와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같은 재산을 여러 사람이 노리면 서로 늦어지기만 하므로, 저희는 피해자 모임과 연락해 각자의 채권액과 신청 시점을 공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재산에 중복된 신청이 몰려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고, 뒤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 각자가 어느 순위에 서게 되는지도 미리 정리되었습니다.

투자사기 가압류 — 결과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처분의 임박함을 인정해 가압류를 받아들였고, 상대 명의 부동산은 매매가 진행되지 못한 채 묶였습니다.

 

• 등기부에 남는 가치가 확인된 점

• 원금 보장을 적은 메시지가 남아 있던 점

• 매물 정보로 처분의 임박함이 소명된 점

 

투자 피해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소입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상대를 벌할 뿐 재산을 묶어 주지 않으므로, 회수가 목적이라면 순서를 바꾸어야 하고 그 순서는 며칠 사이에 결과를 가릅니다. 다만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면 보전에 들이는 비용만 늘어나므로, 등기부를 먼저 본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연락이 끊긴 날부터 재산을 확인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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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10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