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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시험과 겹친 출석정지를 멈춰 세운 사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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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6-09-22 09:36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이 기말시험 기간과 정확히 겹쳐 내려진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학교 규정으로 소명해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낸 사건입니다. 본안의 다툼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기말시험과 정확히 겹쳐 있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학기 성적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심의 절차의 하자

✔ 처분 수준의 적정성

 

처분이 통지된 것은 기말시험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고 출석정지 기간은 시험 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상 결시한 과목은 인정점으로 처리되어 성적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녀와 보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진 것은 심의 당일 한 차례뿐이었으며 관련 자료도 그 자리에서 처음 제시되었기에, 무엇에 관해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확보한 회의록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치 수준이 정해진 흐름이 남아 있었고, 쟁점이 된 행위의 시점에 관해 서로 다른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결론에 이른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보호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열흘이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처분을 받은 상담에서 본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다.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무엇이 급한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정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기간과 시험 일정, 불복 기간을 한 곳에 올려야 무엇이 급한지 보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통지일과 집행 시작일, 기말시험 일자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 기간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의뢰인과 공유했으며, 집행정지가 먼저라는 판단이 그 표에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화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요건으로 둡니다.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확보해 결시 과목이 인정점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제시하고 그 점수가 학기 성적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계산해,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임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회의록을 확보했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회의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회의록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의견 청취가 언제 있었는지를 짚었으며, 이 자료는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 제출의 기회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심의 당일 처음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준비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이후 절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 수준의 균형을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를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에 비해 정해진 호가 무겁다는 점을 비슷한 사례와 견주어 정리했으며, 조치가 학생부에 남는 범위까지 함께 설명해 다툴 실익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는 나란히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을 정리해 집행정지 신청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소명했고, 이 설명이 인용 판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시험 결시로 인한 성적상의 불이익이 사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 결시 과목의 인정점 처리 구조

• 처분 기간과 시험 일정의 중첩

• 보호조치에 지장이 없다는 소명

 

학교폭력 조치에서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집행까지의 간격이 짧아 본안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진학이나 시험 일정이 걸려 있다면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학교의 규정과 숫자로 보여야 하기에, 학업성적 관리 규정처럼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던 문서를 먼저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규정은 대개 학교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어 하루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 시험 기간과 겹친 출석정지를 멈춰 세운 사건

· 학교폭력 전학 집행정지 — 학기 중에 내려온 조치의 효력을 멈춘 사건

·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세워 등교를 이어 간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