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인정 — 전업으로 보낸 기간의 몫을 생활 기록으로 환산해 낸 사건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 내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가사와 양육으로 보낸 시간을 통장과 결제 내역으로 환산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낸 사건입니다. 상대는 재산이 모두 자기 명의라는 점을 들어 협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인정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십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상대는 그 점을 들어 분할을 거부했는데, 부부의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포함해 대부분 상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소득 없는 기간의 기여도
✔ 명의와 실질의 차이
✔ 청구 기간의 기산점
혼인 기간은 열세 해였고 그중 아홉 해는 두 자녀가 어린 시기였는데 의뢰인은 그 기간 내내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으며, 상대는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한 해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아파트는 혼인 3년째에 대출을 끼고 마련한 것으로 상환은 상대의 급여로 이루어졌지만 생활비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하고 남은 돈을 저축으로 돌리는 일은 줄곧 의뢰인이 맡아 왔기에, 자금의 출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통장 거래 내역에는 급여가 들어온 뒤 생활비와 저축으로 나뉘는 흐름이 매달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으며, 자녀의 학원비와 병원비가 지출된 날짜와 금액도 십 년 가까이 빠짐없이 남아 있어 누가 살림을 운영했는지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빚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상담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으며, 통장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인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소득이 없던 기간을 설명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살림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인 기간 전체의 거래 내역을 모았습니다
은행에 보관된 거래 내역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요청해 혼인 기간 전체의 흐름을 확보했으며, 급여가 들어와 생활비와 저축으로 나뉘는 형태가 매달 반복된다는 사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녀 관련 지출을 시간 순서로 붙였습니다
학원비와 병원비는 누가 아이를 돌보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결제 내역과 진료 기록을 연도별로 묶자 아이의 일상에 관한 결정을 누가 해 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이 자료는 기여도를 다투는 자리에서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명의와 실질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분할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므로, 매수 시점과 자금의 출처를 하나씩 짚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의 재산 이동을 초기에 확인했습니다
협의가 어긋나면 재산이 움직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동산 등기와 계좌의 변동을 이른 단계에 확인해 두었고, 명의가 바뀐 흔적이 보이면 민법 제839조의3의 길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기간을 먼저 못 박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첫 순서로 이혼 성립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했으며,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무의 성격을 갈랐습니다
부부의 빚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와 개인적으로 쓴 채무를 사용처별로 나누어 정리하자 분할의 기초가 되는 순재산이 달라졌고, 이 구분이 최종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인정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소득이 없던 기간에도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보아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분할을 명했습니다.
• 십여 년의 거래 내역에 나타난 살림의 운영
• 자녀 관련 지출의 연속성
• 매수 시점과 자금 출처의 정리
소득이 없던 기간을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자료를 모으기 전에 협의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기여는 늘 작아 보이지만 통장과 결제 내역을 시간 순서로 펼쳐 놓으면 그 기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순서는 요구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모으는 일이 되어야 하며, 이혼한 날부터 세는 2년의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분명한 기여가 있어도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기에,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만큼은 세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상륙허가 퇴거 처분에서 기간의 기산과 통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