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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로 발송 환경과 대화 맥락을 함께 세운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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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6-10-02 10:29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이 발송 당시의 환경과 대화의 맥락을 자료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에는 메시지가 특정인을 향해 반복 발송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방의 구조부터 밝혔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구조와 공소사실의 차이

의뢰인은 열두 명이 참여한 취미 모임의 단체 대화방에서 늦은 시각에 메시지를 올렸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메시지가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 회복과 재발 방지의 정도

 

공소사실에는 메시지가 고소인 한 사람에게 반복해 보내진 것으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열두 명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 한 차례 올린 글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대화방의 참여자 명단과 메시지의 발송 시각을 확보해 수신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점부터 특정했습니다.

 

대화방은 그 무렵 수위가 높은 농담이 오가던 흐름에 있었고 고소인 역시 앞선 대화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메시지가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맥락이 드러났으며 법무법인 KB는 앞뒤 사흘간의 대화를 통째로 제출해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올린 문장 자체는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도달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구도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KB는 수신 범위와 맥락을 밝히는 작업과 회복을 위한 조치를 나란히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모임에서 스스로 빠지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전하는 순서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나눈 두 작업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경계를 먼저 정해 두지 않으면 두 작업이 서로를 깎는다고 보고 그 경계를 서면에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신 범위의 특정

 

대화방 참여자 명단과 메시지의 발송 시각, 각 참여자의 읽음 표시를 확보해 그 글이 특정인을 향해 반복 발송된 것이 아니라 열두 명이 함께 보는 자리에 한 차례 올려진 것이라는 점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수신 범위가 달라지면 반복성과 지향성의 평가가 함께 달라지기에 이 작업이 가장 앞에 놓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앞뒤 사흘간 대화의 전면 제출

 

문제가 된 메시지만 떼어 보면 맥락이 사라지기에 앞뒤 사흘의 대화를 통째로 내려받아 그 무렵 대화방의 분위기와 고소인의 참여 정도를 함께 보였고 어느 문장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표로 적었습니다.

 

맥락을 보이는 작업은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할 부분의 분명한 서면화

 

의뢰인이 올린 문장이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도달이 이루어진 점은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어 인정과 부인이 섞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서면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조치의 순서 설계

 

의뢰인이 모임에서 스스로 빠지고 고소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전달한 뒤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을 변호인을 통해 보내는 순서로 진행했으며 각 조치의 날짜를 기록해 회복이 판단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읽힐 수 있어 모든 전달을 변호인을 통해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의 영향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가 확정된 때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이 설명은 의뢰인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항목별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범행 후의 정황과 회복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을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에 닿는 사정을 같은 서면에서 따로 묶었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적으면 어느 사정이 어느 요건에 닿는지가 한눈에 읽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선고 결과

법원은 수신 범위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수신 범위가 자료로 특정된 점

• 회복 조치가 판단 전에 끝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혐의를 부인한 일이 아니라 수신 범위를 숫자로 바로잡은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반복해 보낸 글과 열두 명이 보는 자리에 한 번 올린 글은 같은 문장이라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은 참여자 명단과 대화 전체를 먼저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에서 대화의 맥락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 통신매체 메시지로 고소된 의뢰인이 대화 전체 맥락을 복원해 무죄를 받은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