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기소유예로 진단이 늘어난 경위와 회복의 순서를 세운 과정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술자리 말다툼 끝에 밀친 상대가 넘어져 2주였던 진단이 3주로 늘어난 사건에서 의뢰인이 진단이 바뀐 경위를 확인하고 회복을 마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과 진료 기록부터 맞추었습니다.
2주에서 3주로 바뀐 진단과 고소 내용의 차이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를 한 차례 밀쳤고 상대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상해로 고소되었습니다.
✔ 유형력의 횟수와 방식
✔ 진단 주수가 늘어난 경위
✔ 피해 회복의 시점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적혀 있었으나 가게 내부 영상을 확보해 보니 의뢰인이 상대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친 장면만 남아 있었고 넘어진 원인은 뒤에 있던 의자였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해 횟수와 방식의 차이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발급된 진단은 2주였는데 열흘 뒤 다른 정형외과에서 3주 진단서가 새로 발급되었고 두 진단서의 소견을 나란히 놓아 보니 뒤의 것에는 기존에 있던 손목 염좌의 재발이 함께 적혀 있었기에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위를 가려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대의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협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시도 기록이 남아 있어 회복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가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생긴 점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그 범위와 경위를 바로잡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처음부터 함께 모았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나눈 두 갈래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의 범위를 바로잡는 일과 회복을 마치는 일을 같은 시기에 진행해야 처분에 함께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으로 횟수 확인
가게 관리자에게서 사건 전후 10분의 영상을 받아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을 초 단위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유형력이 한 차례 밀친 행위에 그친다는 점을 화면 캡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횟수가 바로잡히자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도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진단서의 대조
응급실 진단서와 정형외과 진단서의 소견란을 나란히 놓고 뒤의 진단에 기존 염좌의 재발이 섞여 있다는 점을 짚었으며 진료 기록 사본을 함께 받아 사건과 직접 관련된 치료 기간이 2주 안팎이라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진단 주수가 늘어난 경위는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함께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의사의 기록화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시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처음부터 병원비를 부담할 뜻이 있었다는 점을 보였고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은 동안에도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 두었습니다.
회복이 늦어진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의 성립
변호인을 통해 상대와 연락이 닿자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한 합의안을 제시했고 진단서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금액의 기준을 설명해 협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금액보다 기준을 먼저 설명한 것이 협의를 빠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법 제257조의 범위 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성립하는 점은 인정하되 그 범위가 한 차례의 유형력과 2주 안팎의 치료에 그친다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서면은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해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우발적인 경위와 회복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을 항목으로 정리하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과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판단 자료를 같은 서면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합의서가 들어간 날짜와 의견서 제출 날짜를 맞추어 함께 읽히도록 했습니다.
상해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유형력이 한 차례에 그치고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유형력의 횟수가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진단 주수가 늘어난 경위가 밝혀진 점
• 합의가 판단 전에 성립한 점
결과를 바꾼 것은 다치게 한 사실을 부인한 일이 아니라 2주와 3주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보인 일이었습니다. 범위가 바로잡히자 회복의 크기도 정할 수 있었고 그 크기에 맞춘 합의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단서가 새로 발급되었다면 이전 진단서와 소견을 나란히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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