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강제집행 완료로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추심을 마친 과정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1,2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고도 1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상대의 새 직장을 찾아 급여를 압류하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 낸 사건입니다. 상대는 판결 뒤 직장을 옮기고 연락을 끊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재산명시와 4대 보험 가입 기록으로 새 직장부터 찾았습니다.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와 옮겨 간 직장
의뢰인은 대학 동기에게 사업 자금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거쳐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상대는 판결 직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새 직장을 어떻게 특정할지
✔ 급여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범위
✔ 추심을 끝까지 이어 가는 방법
판결문만으로는 상대의 재산이나 직장을 알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상대가 기일에 나오지 않자 재산조회를 이어 신청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록에서 상대가 넉 달 전 한 물류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급여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인 회사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그 회사는 같은 이름의 법인이 둘 있었기에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대조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월급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로 매달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의뢰인에게 회수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압류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받으면 의뢰인이 회사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가 진술을 미루거나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있어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넣어 회사의 답을 기한 안에 받도록 했습니다.
급여 압류부터 추심까지 법무법인 KB가 이어 간 절차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따라오지 않으면 종이에 그친다고 보고 재산을 찾는 일과 집행을 유지하는 일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공공기관 조회 대상을 연금, 건강보험, 금융기관으로 넓혀 상대의 새 직장과 주거래 은행을 한 번에 찾았습니다.
기일 불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둔 덕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제3채무자의 정확한 특정
같은 이름의 법인 두 곳의 등기부와 사업장 주소를 대조하고 건강보험 가입 기록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해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법인을 특정한 뒤 압류 신청서에 그 법인의 등록번호까지 적었습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압류가 헛돌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압류 가능 범위의 계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기준에 따라 상대의 월 실수령액에서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금액을 계산하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표로 만들어 의뢰인이 회수 일정을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기간을 알고 기다리면 중간에 지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명령과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았고 결정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를 확인한 뒤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추심 계좌와 매달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안내했습니다.
담당자와 일정이 정리되자 첫 추심금이 다음 달에 들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최고와 지급 확인
진술최고 신청으로 회사가 급여 채권의 존재와 다른 압류의 유무를 답하게 해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매달 들어오는 추심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기록하며 지급이 빠진 달에는 바로 회사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을 매달 남기면 마지막 정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퇴직에 대비한 조치
상대가 다시 직장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퇴직금 채권도 함께 압류 대상에 넣어 두었고 상대 명의의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생계비 범위를 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도록 추가 신청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 갈래가 막혀도 다른 갈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비였습니다.
급여 압류의 추심 결과
의뢰인은 압류 뒤 열한 달 동안 매달 추심금을 받아 원금 1,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추심 신고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 재산조회로 새 직장을 찾은 점
• 제3채무자를 등록번호까지 특정한 점
• 퇴직금까지 함께 압류해 둔 점
회수로 이어진 것은 판결 그 자체보다 판결 뒤 상대가 옮겨 간 자리를 끝까지 따라가 정확한 이름으로 압류를 걸어 둔 일이었습니다. 매달의 추심이 쌓여 원금과 이자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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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회수 사건에서 강제집행 완료에 이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