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체류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줄어든 자본금의 사정을 회계 자료로 보인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무역 법인을 세워 5년째 운영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결손으로 자본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당했으나 실제 사업 실적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재무제표의 숫자 하나만 보았기에 법무법인 KB는 5년 치 회계 자료와 거래 실적부터 정리했습니다.
기업투자 체류연장 불허로 이어진 재무제표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화장품을 수출하는 법인을 세우고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머물며 사업을 이어 왔는데 지난해 해외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큰 결손이 생겨 재무제표상 자본이 투자액보다 적어지자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습니다.
✔ 결손으로 자본이 줄어든 것이 투자 요건 상실에 해당하는지
✔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 출국기한 안에 체류를 지키는 방법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머무르려면 연장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연장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출입국 당국은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자본총계가 1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보고 투자 요건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지만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빼낸 적이 없었고 자본이 줄어든 것은 해외 거래처 한 곳이 수출 대금 8천만 원을 갚지 않아 생긴 대손 처리 때문이었습니다.
법인은 결손이 생긴 뒤에도 직원 3명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수출 실적이 4억 원을 넘었으며 미수 대금에 대해서는 해외 법원에 소송을 내 회수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자료로 충분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30일 안에 출국하라는 기한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출국하면 법인을 경영할 사람이 없어 직원들의 일자리와 거래처와의 계약이 함께 흔들릴 상황이었으므로 소송과 함께 체류를 지키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기업투자 체류연장 불허를 다툰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기업투자 사건에서는 재무제표의 숫자 하나보다 투자가 실제로 유지되고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5년 치 회계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투자금 유지의 입증
법인 설립 때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송금 기록, 5년 치 자본금 변동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투자금을 한 번도 빼낸 적이 없고 자본이 줄어든 것은 오로지 결손 처리 때문이라는 점을 회계사의 확인서와 함께 보였습니다.
투자를 거두어들인 것과 손실이 생긴 것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손의 원인 설명
해외 거래처와 맺은 수출 계약서와 선적 서류, 대금 독촉 메일, 해외 법원에 낸 소장을 모아 결손이 일시적인 대금 미지급에서 생겼고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손의 이유가 드러나자 숫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속되는 사업 실적의 정리
올해 수출신고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원 3명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정리해 법인이 결손 뒤에도 매출을 늘리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고 새로 맺은 해외 거래 계약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업이 살아 있다는 점은 숫자로 보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국기한 전 소송과 집행정지
출국기한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을 기다리지 않고 2주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출국기한이 제소 기간보다 짧다는 점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원과 거래처에 미칠 영향
의뢰인이 출국하면 법인의 대표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 직원 3명의 고용과 진행 중인 수출 계약이 함께 멈추게 된다는 점을 직원들의 확인서와 거래처의 서신으로 보여 집행정지가 필요한 긴급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판결 때까지 법인을 계속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의 판단 누락 지적
출입국 당국이 투자금 회수 여부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만으로 연장을 불허한 것은 판단해야 할 사정을 빠뜨린 것이라는 점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 허가 구조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처분청이 무엇을 보지 않았는지를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투자 체류연장 불허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자본 감소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결손 때문이며 법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출입국 당국이 이를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투자금을 빼내지 않았다는 5년 치 자본 변동 내역
• 결손 뒤에도 늘어난 수출 실적
• 출국기한 전에 받아 낸 집행정지
외국인 투자 법인에 결손이 생겨 자본이 줄었다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부터 결손의 원인과 사업 실적을 함께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출국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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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운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