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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친권 다툼에서 아이 돌봄 기록으로 친권을 확보한 과정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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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10-07 09:42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경제력을 내세워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5년 동안 아이를 돌본 기록을 정리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소득이 의뢰인의 세 배라는 점을 강조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누가 실제로 아이 곁에 있었는지를 날짜별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친권 다툼의 출발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일곱 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높은 소득과 넓은 집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과 친권 판단의 관계

✔ 경제력과 실제 양육 기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 면접교섭과 양육비의 정리

 

민법 제909조는 이혼할 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큰지는 친권 판단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었고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의뢰인보다 소득이 세 배 많았고 아파트도 남편 명의였지만 지난 5년 동안 야근과 출장이 잦아 평일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냈으며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부모 상담은 거의 모두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제로 일하며 아이를 돌봐 왔고 별거 이후에도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옮겨 같은 유치원에 계속 다니게 했으며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는데 남편은 별거 이후 석 달 동안 아이를 두 번 만났습니다.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정해야 했고 남편이 친권을 고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산 정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친권 다툼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친권 다툼에서 경제력보다 아이 곁에 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5년 동안의 돌봄을 날짜별 기록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5년 치 돌봄 기록의 정리

 

어린이집 등하원 확인 기록과 소아과 진료 기록, 예방접종 수첩, 학부모 상담 일지를 모아 누가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지를 연도별 표로 만들었고 의뢰인이 맡은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기록이 쌓이자 실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별거 이후 생활의 안정성

 

별거 뒤에도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 관계와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치원 교사의 확인서와 생활 기록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친정이 가까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제력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의 높은 소득은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친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점을 짚고 상대방의 근무 형태로는 평일 돌봄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출장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경제력은 양육비로 반영하면 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조사와 아이의 의사

 

가사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의뢰인이 아이에게 부모 어느 쪽을 고르라고 묻지 않도록 안내했고 조사관이 아이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이가 지금의 생활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과 양육비 제안

 

민법 제837조에 따라 상대방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격주 주말과 방학 기간의 면접교섭 일정을 먼저 제안하고 상대방 소득에 맞춘 양육비를 산정기준표에 따라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존중하는 제안이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정리

 

민법 제843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아파트 대출 상환에 의뢰인의 소득이 들어간 내역을 정리해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친권과 재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친권 다툼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사람이 의뢰인이며 지금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고 보아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정했습니다.

 

• 90%를 넘는 돌봄 비율을 보인 기록

• 별거 뒤에도 유지된 아이의 생활 환경

• 먼저 제안한 면접교섭 일정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이의 진료와 등하원, 상담 기록처럼 일상의 돌봄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친권 지정 분쟁 대응에서 양육 공백을 입증해 친권을 확보한 사례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악의의 유기 이혼 승소로 3년 동안 끊긴 생활비와 연락을 기록으로 보인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