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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로 형에게 생전 증여된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은 사례

상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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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10 15:27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형에게 9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해 상속재산이 예금 4,000만 원만 남자 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형은 증여가 오래전 일이고 부모를 모신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다는 점과 실제 부양의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까지

의뢰인의 어머니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은 형과 의뢰인 두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을 확인해 보니 예금 4,000만 원뿐이었고 살던 아파트는 3년 전에 이미 형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지

✔ 형이 내세운 부양이 증여를 정당화하는지

✔ 돈으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두 사람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이 각 2분의 1이었고,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유류분은 전체의 4분의 1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정하는데, 형은 증여가 상속 개시 3년 전의 일이라 산정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금만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또한 형은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함께 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닌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것이라며 증여의 성격 자체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형제 사이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하면서도 어머니가 남긴 몫까지 형에게 모두 넘어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이 시작될 무렵 9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에게 남은 채무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예금의 절반인 2,0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상속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부족액을 숫자로 먼저 확정하고 형의 두 가지 주장을 판례와 자료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예금 4,000만 원과 아파트 9억 원을 더한 9억 4,000만 원을 기초재산으로 잡고 그 4분의 1인 2억 3,500만 원에서 의뢰인이 받을 예금 2,000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을 부족액으로 계산해 소장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근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보여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여 시기에 대한 반박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보다 앞선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판례의 태도를 들어 3년 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빠질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 측 주장의 첫 번째 근거가 여기서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양 주장의 검토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10년 치 금융 기록을 정리해 보니 상당 부분이 아버지 본인의 연금과 예금에서 지출되었고 의뢰인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 온 사실이 확인되어, 형의 부양이 아파트 전체를 대가로 받을 만큼 특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좌 기록으로 부양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파트 시가의 확인

 

형 측이 아파트 가치를 낮게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이 시작될 무렵의 시가를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도록 신청했고, 감정 결과 9억 원이 그대로 인정되어 부족액 계산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 가액이 확정되자 협의도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환 방법의 선택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의해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택했고, 부족액 2억 1,500만 원이 아파트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약 24% 지분의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지분 이전 뒤의 매각이나 정산 방법도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제 관계를 고려한 조정

 

소송 중 조정기일에서는 형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분 대신 일정 기간 안에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열어 두어, 판결로 끝나더라도 형제 사이의 다툼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형은 결국 지분 이전 쪽을 택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의 결과

법원은 형에게 한 아파트 증여가 상속 개시 3년 전의 일이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고 형이 내세운 부양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부족액을 그대로 인정했고, 형은 아파트 지분 약 24%를 의뢰인에게 이전했습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점

• 10년 치 금융 기록으로 확인한 부양의 실제 내용

• 법원 감정으로 확정한 아파트 시가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겼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 범위에서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기초재산과 부족액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조정 성립으로 증여 가액과 청구 순서를 세운 과정

·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 증여를 자료로 되살려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 대여금 사건, 연애기간 지급금 ‘증여’ 인정되어 반환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