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를 당한 납품 대금 사기 고소인이 신고 당시 근거를 밝혀 각하된 사례
각하
사건의 개요
납품 대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해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된 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된 식자재 유통업자가 각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이 민사 문제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신고한 사실 자체가 모두 진실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작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대표와 2년 가까이 거래해 왔는데, 대표가 신규 가맹점 오픈 물량이라며 평소의 세 배가 넘는 물품을 외상으로 주문한 뒤 대금 2,800만 원을 치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사기 고소가 불송치된 뒤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는지
✔ 법률적 평가의 차이를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은 대표가 물품을 받은 직후 가맹점 오픈을 취소하고 받은 물품을 다른 업체에 헐값으로 넘긴 사실을 거래처로부터 전해 듣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물건을 받아 간 것이라 판단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대표가 그 전까지 대금을 꼬박꼬박 치러 온 점과 실제로 가맹점 오픈을 준비했던 흔적을 들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민사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의뢰인이 단순한 대금 분쟁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형사처분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여서 의뢰인은 대금도 받지 못한 채 피의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표는 고소장에서 의뢰인이 고소 전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문장만 떼어 붙이며 고소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고죄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때에만 성립한다는 점에 맞추어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 하나하나가 진실이었음을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고 사실의 분해
의뢰인의 사기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물품을 공급한 사실,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대표가 물품을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 연락이 끊긴 사실이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표로 정리해 신고한 사실 가운데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소장에 담긴 주장은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과 법률 평가의 구분
대표에게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판단일 뿐이고, 그 판단이 수사기관과 달랐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범위를 정확히 짚은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 당시의 근거 자료
대표가 물품을 넘긴 업체의 거래 명세서와 가맹점 오픈 취소 공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준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고소할 당시 사기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서에는 그 직원이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메시지 전체의 맥락 제시
대표가 떼어 붙인 고소하겠다는 문장 앞뒤의 메시지 전체를 제출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 일정을 물었고 대표가 그때마다 다음 주에 주겠다고 답하다 연락을 끊은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정 없이 설명하도록 돕고,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 고소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압박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각하 의견서 제출
대표의 고소장과 첨부 자료만으로도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더 수사할 필요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신고 사실과 증거를 짝지은 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대표의 주장에 하나씩 답하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무고죄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는 무고죄의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이후 민사 소송으로 대금 청구를 이어 갔습니다.
• 신고한 사실이 거래 자료로 모두 확인된 점
• 사기 여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는 점
• 고소 당시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던 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가 무고죄로 맞고소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고 당시의 근거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할 때부터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적어 두면 이런 역고소에 대비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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