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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신고에서 택배 분실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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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11 15:24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앱에서 카메라 렌즈를 120만 원에 팔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는데 배송 중 분실되어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에게 사기로 신고된 직장인이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택배 접수 기록과 분실 확인서, 환불 경위를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로 신고되기까지

의뢰인은 사진 취미를 정리하면서 쓰던 렌즈를 중고거래 앱에 올렸고, 지방에 사는 구매자와 거래가 성사되자 대금 12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집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송장 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대금을 받을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는지

✔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원인

✔ 환불이 늦어진 경위

 

택배는 접수 이틀 뒤 중간 물류센터에서 배송 조회가 멈췄고 구매자가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연락하자 의뢰인은 택배사에 분실 조사를 요청했는데, 택배사의 조사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동안 구매자는 판매자가 시간을 끌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사기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중고거래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판매자 계좌로 다른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으로 받는 수사에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에게 택배사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상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메시지를 보낸 뒤 바쁜 업무 때문에 며칠 답장을 못 했고, 구매자는 그 사이 답이 없었던 화면을 캡처해 신고서에 붙였습니다.

 

의뢰인의 중고거래 앱 계정에는 3년 동안 40건이 넘는 거래 이력과 좋은 평가가 쌓여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번 거래에서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에 부족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물건을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과 도착하지 않은 원인이 판매자의 통제 밖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이어 붙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택배 접수 기록 확보

 

편의점 택배 접수증과 접수 시각의 매장 CCTV 장면, 송장에 적힌 무게와 상자 크기를 확보해 의뢰인이 대금을 받은 다음 날 실제로 렌즈를 포장해 보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포장할 때 찍어 둔 사진도 함께 찾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실 확인서 제출

 

택배사에 분실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해 중간 물류센터에서 화물이 분실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내고, 배송 조회 화면에서 기록이 멈춘 시점과 그 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서를 받는 데 걸린 시간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불 경위의 정리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보낸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보상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답장이 늦어진 며칠 사이에도 택배사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는 통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서가 나온 당일 의뢰인은 보상금을 기다리지 않고 120만 원을 먼저 환불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거래 이력의 제시

 

3년 동안의 거래 이력과 평가, 같은 계좌로 다른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의뢰인이 중고거래를 미끼로 돈을 받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해 온 개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이력은 보조 자료이고 핵심은 실제 발송 기록이라는 점을 의견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거래부터 발송, 분실 조사, 환불까지의 과정을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도록 돕고 답장이 늦어진 이유도 숨김없이 밝히게 했습니다.

 

구매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서 제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려면 대금을 받을 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어야 하는데 실제 발송과 분실 확인, 전액 환불이 모두 확인되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접수증과 분실 확인서, 환불 내역을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중고거래사기 신고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대금을 받은 다음 날 실제로 물건을 보냈고 배송 중 분실된 사실이 택배사 확인서로 확인되며 구매자에게 전액을 환불했다는 점을 들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 편의점 접수 기록과 포장 사진

• 택배사의 분실 확인서

• 분실 확인 당일의 전액 환불

 

중고거래에서 택배가 분실되면 판매자도 피해자이지만 연락이 늦어지는 순간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배사 조사와 별도로 구매자에게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보낼 때 포장 사진과 접수증을 남겨 두는 습관은 이런 오해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이버스토킹 신고에서 대금 독촉이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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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에서 거래 기록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