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에서 경위를 밝혀 추가 조치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6-07-30 09:44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에서 통지서에 범위가 적히지 않은 점과 자리를 옮긴 영상을 함께 제출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추가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위반 여부보다 조치의 범위를 먼저 본 접근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접촉금지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

✔ 조치의 범위가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 추가 조치가 과중한지

 

앞선 심의에서 두 학생 사이에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는데, 문제 된 상황은 하교 시간 학교 정문 앞에서 발생했고 두 학생은 같은 방향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정문 앞 대기 공간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겼으며 그 장면이 학교 폐쇄회로 영상에 남아 있었고 두 학생 사이에 대화나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 측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 자체를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치 통지서에는 접촉금지의 구체적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았고 학교도 등하교 동선 분리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조치 이후 두 달 동안 자녀의 하교 시간을 20분 늦춰 왔고 그 사실은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조치 이후 다른 신고 이력이 없었고,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즉시 불복을 준비하면서 배차 간격이 12분이라는 버스 노선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조치 위반 사건은 위반 여부보다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치의 범위를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접촉금지가 어떤 범위인지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조치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피 행동을 영상으로

 

상대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기는 장면이 폐쇄회로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하려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보존을 요청한 것이 이 자료를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물리적 조건을 제시

 

정문 앞 대기 공간이 한 곳뿐이고 두 학생의 버스 노선이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까지 붙여 동선이 겹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그동안의 노력을 기록으로

 

조치 이후 하교 시간을 조정해 온 사실을 담임교사와의 문자로 보였는데, 지키려 해 왔다는 점은 그렇게 태도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보호는 동선 분리 안내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복 기간을 먼저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어,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정지를 병행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학기 중 추가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본안 판단 전에 조치가 집행되면 이긴다 해도 아이가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회피 행동이 확인되어 추가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 통지서에 접촉금지의 구체적 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점

• 상대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긴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던 점

• 조치 이후 하교 시간을 조정해 온 기록이 있던 점

 

접촉금지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는 '어디까지 피해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그 범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상 마주치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조치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회피 행동이었는데, 상대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기는 몇 초의 장면이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이 며칠만 늦게 요청되었어도 남지 않았을 자료입니다. 덧붙이면, 조치 이후 하교 시간을 조정해 온 문자 기록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키려 해 왔다는 것은 말로 하면 변명이 되지만 기록으로 남으면 태도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