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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치료감호 청구 안 한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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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5-0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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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험 음주군에 속하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치료감호청구를 검사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9537).


[사실관계]

김모(61) 씨(변호인 김현임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백경원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차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3~0.250%)을 했다. 이 중 2건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손괴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 결과]

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김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항소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파기환송했다. 김 씨에 대해 1심과 2심 공판과정에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착할만한 정상)을 비롯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김 씨의 정신병원 입원 병명(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이나 김 씨의 정신질환, 정신상태 및 징역형 복역 후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양형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김 씨의 알코올 섭취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에 관해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소송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조치와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