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양도세 통지 7일 만에 부과 "절차 위반, 과세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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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다가 부과 제척 기간 종료 직전에야 과세 예고를 하고, 곧바로 세금 처분에 나섰다면 그 과세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납세자 A 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5두33014)에서 피고의 상고를 6월 5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 사유 없이 과세 관청이 과세 예고 통지를 제척 기간에 임박하게 해 납세자의 과제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상실시킨 경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법리 설시를 한 첫 사례다.
[사실 관계]
동작세무서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인 2022년 5월 31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 2일, A 씨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를 했다. 이후 사전 심의 절차인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주일 후인 5월 9일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동작세무서가 이 사건의 과세 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은 2012년 8월 3일이었다. A 씨는 과세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 제척 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과세 전 적부 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후속으로 이뤄진 과세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모두 부적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 전 적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 예고 통지를 하고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다”며 “피고가 과세 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이 2021년 8월 3일이고 과세 예고 통지가 있은 시점은 2022년 5월 2일이었는데, 그 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할 것이 남아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일 뿐 과세 예고 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과세 전 적부 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국세기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 부과 제척 기간, 증명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