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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채무 분담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따라가 부담을 갈라낸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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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09 10:48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에 진 빚을 모두 떠안게 될 뻔한 사건에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하나씩 따라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갈라내고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명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쟁점은 처음부터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였습니다.

이혼 채무 분담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은 분할할 재산에서 빼고 남는 것을 나누므로, 어느 부분이 공동의 것이고 어느 부분이 개인의 것인지를 무엇으로 가를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 혼인 생활을 위한 빚과 개인의 빚을 무엇으로 가르는지

✔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명의가 공동이면 부담도 반씩인지

 

의뢰인은 십육 년의 혼인을 정리하면서 상대가 내민 재산 목록을 보고 처음으로 빚의 규모를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은 부부가 가진 재산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목록에는 대출이 여섯 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건은 아파트를 살 때 받은 것이고 한 건은 아이의 학비를 위한 것이었으나, 나머지 세 건은 의뢰인이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고 그중 두 건에는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모두 생활을 위한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에서 빼고 남는 것을 나누면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계산서까지 만들어 와 협의 자리에 내놓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몰랐던 세 건의 대출은 실행 시기가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 무렵 부부의 생활에는 특별히 큰돈이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기에 상대가 지인들과 어울리는 일이 부쩍 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까지 되어 있어 잘못하면 이혼을 하고도 빚만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건의 대출이 실행된 시기는 두 달 안에 몰려 있었고, 그 무렵 상대의 개인 계좌에서는 같은 상호로 반복되는 결제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서류는 상대가 급하다며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내민 것이었고, 그 경위는 진술과 당시 메시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부부가 함께 상환해 왔으므로 그 부분은 다툼 없이 공동의 빚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가 내놓은 계산서는 여섯 건을 모두 공동의 빚으로 놓은 것이어서, 세 건을 덜어 내자 결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혼한 뒤로 의뢰인은 급여를 줄곧 생활 계좌로 넣어 왔고, 그 계좌에서는 관리비와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만 나가고 있어 대출금의 흐름과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여섯 건의 대출 가운데 학비를 위한 한 건은 아이의 등록금 납부일과 금액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공동의 빚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 사업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업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혼을 하면 빚만 남는 것이 아닌지 가장 걱정했으므로, 계산의 결과를 항목별로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정했습니다.

이혼 채무 분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빚은 이름이 아니라 쓰임으로 갈리므로, 법무법인 KB는 여섯 건의 대출금이 실행된 뒤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계좌 단위로 따라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흐름의 추적

 

각 대출의 실행일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그 뒤 며칠간의 출금 내역을 모아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매수와 학비에 쓰인 두 갈래는 곧바로 확인되어 공동의 빚으로 분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개인 지출의 분리

 

나머지 세 건의 자금은 부부의 생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상대의 개인 계좌로 옮겨진 뒤 소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지출의 성격을 항목별로 정리해 혼인 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대보증의 정리

 

의뢰인이 보증인으로 된 두 건에 대해 서명 경위를 확인하고 그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외적인 책임과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할 계산의 재구성

 

공동의 빚만 재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다시 세워 상대가 내놓은 계산서와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여의 정도도 함께 반영해 의뢰인의 몫을 산정했습니다.

이혼 채무 분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 건의 대출을 상대의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계산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은 오히려 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출금의 흐름이 건별로 확인된 점

• 세 건이 개인 계좌를 거쳐 소비된 점

• 공동의 빚만 재산에서 공제된 점

 

빚이 많다는 사실이 곧 나눌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라가면 함께 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이혼 재산분할 기여를 15년치 계좌 흐름으로 세워 인정받은 사례

·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은 기간을 지켜 청구하고 조정으로 매듭지은 사례

·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에서 숨긴 재산을 찾아 몫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2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