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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뒤 재산 정리에서 숨겨져 있던 재산을 찾아 다시 나누게 만든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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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09 10:50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속아서 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세워 재산을 다시 나누게 만든 사례입니다. 합의서에는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무엇을 알고 서명했는가였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 정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8조가 사기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839조의2가 이 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어느 길로 갈지와 남은 기간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 포기 조항이 있는 합의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이는지

✔ 이혼한 날부터 이 년 안에 있는지

 

의뢰인은 이 년 전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은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고, 그때 상대는 대출이 많아 남는 재산이 없다며 계좌 잔액이 적힌 화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돈 관리는 상대가 해 왔고 의뢰인은 통장을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이혼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서류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뒤 일 년 반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상대가 이혼 몇 달 전에 매수해 둔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했으며 그 매수 시점이 이혼 협의가 오가던 무렵과 겹쳐 있었습니다.

 

상대가 보여 준 계좌는 여러 계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겨 둔 돈이 있었을 가능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포기한다고 적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서명한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이 스스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혼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남은 기간은 다섯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안에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조정에서 오피스텔이 자기 부모의 돈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매수 대금이 부부의 공동 계좌를 거쳐 나간 흐름이 확인되면서 그 주장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서명하던 날 상대가 보여 준 화면은 휴대전화로 찍어 둔 사진이 남아 있어, 어떤 계좌가 제시되었는지를 특정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혼 협의가 오가던 무렵 상대의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간 목돈의 흐름도 조회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 두 아이에게 알릴지 오래 고민했으나, 결과가 나온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급여를 받는 족족 상대의 계좌로 보내 왔고, 그 이체 기록은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이혼 협의가 오가기 두 달 전에 매수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의 자금 흐름은 계좌 조회로 이어 붙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조정 초기에 합의서를 근거로 절차 자체를 끝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그 합의가 어떤 정보 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무렵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고, 그 문장들은 시간 순으로 묶여 서면에 담겼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 정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포기의 전제가 거짓이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남은 기간을 먼저 세고 재산의 존재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의 확정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신고 수리일을 확인해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이 년의 남은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길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길 가운데 기간이 살아 있는 쪽을 먼저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숨은 재산의 확인

 

민사집행법 제61조를 근거로 목록 제출을 구한 결과, 오피스텔 외에도 계좌와 보험이 더 있다는 사실이 조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시점과 이혼 협의의 흐름을 겹쳐 놓아 그 무렵의 자금 이동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의 전제 검증

 

상대가 보여 준 계좌 화면과 실제 보유 계좌 목록을 대조해 제시된 정보가 전체가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838조가 정한 사기의 요소로 그 정보가 결정을 좌우했다는 연결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방지

 

오피스텔이 넘어가면 실익이 사라지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신청을 본안과 나란히 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사해행위 취소도 예비로 검토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 정리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상대가 오피스텔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과 확인된 예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성립했습니다.

 

• 이혼신고 수리일이 확정되어 기간이 남아 있던 점

• 오피스텔의 매수 시점이 협의 무렵과 겹친 점

• 제시된 계좌가 전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점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그 포기가 무엇을 알고 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물어집니다. 다만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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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법 제836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