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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의신탁된 교회 건물,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법원, 연금 지급 부적합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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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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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종교시설을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다면, 연금 지급을 산정하는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73)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지급대상부적합판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2200).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청이 "A 씨 명의의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용 부동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같은 해 5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교회 소유임에도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됐던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도봉구에 소재한 지상 4층 건물이다. 1997년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A씨 명의로 등기된 뒤 2018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해당 부지와 건물에는 과거부터 교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2004년 교회가 발간한 '평안교회 20년사'에도 부동산 매입 및 건축 경위가 명시돼 있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신축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해왔고, A 씨 개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득을 얻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등기부상 명의는 A 씨였으나 이는 단지 금융기관 대출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교회임이 관련 기록과 증거에서 인정된다”며 “해당 부동산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