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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지마비…항소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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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8-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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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백승엽·황의동 고법판사)는 6월 20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 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A 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후 6월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 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4년 9월 A 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 씨의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업무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은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