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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슈퍼개미 유튜버 자본시장법 위반… 징역형(집유)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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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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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튜버로 활동하며 이른바 ‘슈퍼 개미’로 알려진 김정환 씨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년 12월 11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2025도4748)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김 씨는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유튜버였다. 김 씨는 2023년 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 간 미리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숨겼다. 방송에서 해당 종목의 매수를 권하거나 매도하지 말라고 추천해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보유한 주식 84만7000여 주를 187억565만여 원에 매도해 58억9018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방송은 시청자 투자 성향, 주가 추이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에서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은 채 특정 종목에 대해 매도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자신의 투자 의견에 반하여 특정 종목을 매도한 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