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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발찌 밤 외출 10분 넘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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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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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긴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해당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월 24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4도3387)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사실관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00:00~06:00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A 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 0시부터 0시 10분까지 외출제한 시간을 넘겼다.

[하급심]

1심과 항소심은 A 씨가 단 1회 10분가량 늦게 귀가한 사정을 들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이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그와 관련해 피고인이 교육·안내받은 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해 도보로 이동하면서 약 10분 늦게 귀가한 점, 외출제한 시작 시각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해당 사정을 알린 점,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직원이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이전에 출동해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한 점 등을 들어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