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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치과위생사에게 채혈 지시한 의사에 3개월 자격정지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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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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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환자 570명의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8242)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의원 소속 의사인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약 570명의 채혈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실이 인정돼 A 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의료법 적용 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5일이 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가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채혈을 지시했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A 씨 주장처럼 의료법 제66조 1항 6호인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해석한다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먼저 '의료기사가 아닌 자(일반인)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3개월 자격정지)'와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생긴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인데, 의료기사에게 시키면 15일에 불과하게 돼 제재 양정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자격정지 3개월)'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A 씨 주장에 의하면,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15일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인 본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3개월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가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