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민사·행정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서 승소로 원직 복직에 이른 과정

승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6-09-24 07:09

사건의 개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듣고 출근이 막힌 상황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과 통보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원직 복직에 이른 사건입니다.

구두 통보만 남은 경위

의뢰인은 팀장과의 면담에서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뒤 사무실 출입이 막혔으나, 회사는 사직을 권유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면담 당일의 메시지 몇 줄뿐이었습니다.

 

✔ 해고인지 사직인지

✔ 서면 통지의 존재

✔ 신청 기간의 관리

 

회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가 없는 것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뢰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기에 외형만 보면 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흐려 보였고, 의뢰인에게는 그날의 대화를 뒷받침할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면담 직후 의뢰인이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정지된 시각, 급여가 일할 계산으로 지급된 내역을 모아 근로관계가 언제 끊겼는지를 날짜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떠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이 요건만으로도 다툴 수 있다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회사와의 대화를 이어 가는 동안 3개월이 흐른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신청 기간부터 계산했으며, 그다음에 사직과 해고의 경계를 자료로 갈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시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저희는 출입이 막힌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계산해 일정을 먼저 고정했고, 회사와의 협의가 이어지더라도 그 일정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협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으므로 날짜를 먼저 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로관계가 끊긴 날을 특정했습니다

 

사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정지된 시각과 급여가 일할 계산으로 지급된 내역, 면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를 모아 근로관계가 언제 끊겼는지를 날짜로 특정했으며, 회사가 말한 권고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그 표로 보였습니다.

 

말로 오간 일은 기록으로 남은 시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면 통지의 부재를 짚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 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짚어 해고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구조를 세웠고, 회사가 뒤늦게 사유를 적은 문서를 만들어 내더라도 통보 당시에는 없었다는 사실이 남도록 시각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용에서 다툼이 길어질수록 이 요건은 더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면담 이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다음 주의 거래처 일정과 내부 회의까지 그대로 잡아 두었다는 점을 사내 일정표와 메일로 보여, 스스로 그만둘 뜻이 없었다는 사실을 행동의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이 아니라 그 무렵의 행동으로 드러나므로 이런 기록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무엇을 구할지 미리 정했습니다

 

복직과 임금 상당액 가운데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의뢰인과 먼저 정해 신청서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었고, 두 가지를 섞어 적지 않았으며, 복직 이후의 근무 조건에 대한 우려까지 미리 들어 두어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구하는 바가 흐리면 심문에서 설명이 길어지므로 하나로 정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절차까지 준비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의 일정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미리 한 장에 정리해 두어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다음 단계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했고, 필요한 서면의 초안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부당해고 구제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장 크게 다투어진 부분은 사직과 해고의 경계였습니다.

 

• 서면 통지가 전혀 없었던 점

• 근로관계가 끊긴 날이 기록으로 특정된 점

• 사직의 의사를 볼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은 말로만 오간 통보가 나중에 어떻게 달리 설명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회사는 권유였다고 하고 의뢰인은 통보였다고 하는데, 그 사이를 갈라 준 것은 기억이 아니라 권한이 정지된 시각과 급여가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먼저 계산해 일정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근로관계가 끊긴 날을 자료로 특정해 다툼의 출발점을 세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의 목적을 앞뒤 정황으로 세워 합의까지 이른 사건

· 증거인멸 사건에서 지워진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속한 것인지를 갈라낸 사례

· 상습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응 과정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