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불송치로 물건을 가져간 권한의 근거를 밝혀 낸 대응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공용 창고에 있던 자재를 현장으로 옮긴 일을 두고 절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용 권한의 근거와 반출 경위를 자료로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기록을 모아 사건을 맡았습니다.
절도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동으로 쓰던 창고에서 자재를 꺼내 자신이 맡은 현장으로 옮겼고, 상대는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자재에 대한 사용 권한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 반출 경위와 사후 처리
고소장에는 창고에서 자재가 사라진 사실과 의뢰인이 그 시각에 출입했다는 기록만 담겨 있었기에 자재의 소유와 사용 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발주서와 정산 내역, 현장 반입 기록을 모아 권한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모은 자료에는 해당 자재가 의뢰인이 맡은 공정의 예산으로 구매되었고 창고를 공동으로 쓰기로 한 합의가 남아 있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구도가 아니라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반출을 알리지 않은 점은 사실이었기에 알리지 못한 경위와 이후 정산이 이루어진 과정을 함께 정리해 인식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절도 불송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재의 귀속을 문서로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인식과 경위를 설명하는 차례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재의 귀속을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때에 성립하므로 문제된 자재가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세워야 했고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공정별 예산 배분표를 모아 해당 자재가 의뢰인이 맡은 공정의 비용으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물건은 서류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초기에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창고 사용 합의를 복원했습니다
창고를 공동으로 쓰기로 한 합의가 구두로만 있었기에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출입 기록을 시간 순서로 붙여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재구성했고 반출이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구두 합의는 기록이 흩어지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남은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법영득의 의사를 다투었습니다
절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같은 사업의 현장으로 자재를 옮겨 그대로 사용했고 이후 정산 절차에도 응했기에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경위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착오의 여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 사용의 합의를 근거로 반출이 허용된다고 믿었던 사정을 예비적으로 정리해 두어 설명의 층을 두텁게 했습니다.
주된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층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 앞서 진술의 틀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나누어 정리했고 질문의 전제가 자료와 다를 때에는 그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해 조서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회차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이후의 설명이 함께 흔들리므로 처음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 경위의 배경을 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먼저 있었기에 그 경과를 시간 순서로 붙여 고소가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분쟁의 배경은 사건 전체를 읽는 틀이 되므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 발주서와 예산 배분표로 확정한 자재의 귀속
• 공동 사용 합의의 복원
• 정산에 응한 사후 경과
현장에서 물건이 오가는 일은 흔하지만 그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지 않으면 뒤에 설명할 길이 좁아집니다. 누구의 예산으로 산 물건인지와 어떤 합의로 함께 썼는지를 미리 남겨 두는 일이 가장 든든한 대비가 됩니다. 귀속을 확정하고 인식을 설명하는 데까지 법무법인 KB가 함께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공간에서 물건을 옮길 때에는 짧은 메시지로라도 반출 사실을 알려 두면 뒤에 경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습관으로 두시는 쪽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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