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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기소유예로 자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가른 대응 과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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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6-09-30 10:12

사건의 개요

회사를 그만둔 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전표와 일정에 맞추어 항목별로 갈라 기소유예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삼 년치 전표를 하나씩 맞추어 절차 전반을 챙겼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직 중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가운데 일부가 개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어떤 지출이 업무와 이어지는지

✔ 보관하던 재물에 해당하는지

✔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고소장에는 삼 년치 사용 내역이 통째로 붙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표와 영수증 그리고 그 무렵의 업무 일정을 함께 놓고 지출 하나하나가 어떤 일과 이어지는지를 항목별로 갈라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 문제된 금액의 대부분은 거래처 접대와 출장 경비로 설명되었고 회사의 지출 규정에서도 허용되던 항목이었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되어 다툼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남은 소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 시각과 장소를 확인해 업무와 무관한 부분을 스스로 특정했고 이 구분이 설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출이 개인 용도였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 보관의 범위를 항목으로 가르는 쪽으로 대응의 축을 옮겼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삼 년치 전표를 업무 일정과 맞추고 남은 금액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표를 업무 일정과 맞추었습니다

 

사용 내역만 보면 모든 지출이 같은 성격으로 보이기에 전표와 영수증을 그 날짜의 업무 일정과 하나씩 맞추어 거래처 방문과 출장이 있던 날을 표시했고 지출의 대부분이 업무와 이어진다는 점이 날짜로 확인되자 사건의 크기가 달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자료는 회사에 남아 있어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회사 안의 자료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요청할 수 있을 때 서둘러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사의 지출 규정을 확보했습니다

 

무엇이 허용된 지출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재직 당시의 지출 규정과 결재 기준을 받아 두었고 접대비의 한도와 출장 경비의 처리 방식이 문서로 확인되자 규정 안의 지출과 밖의 지출이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그동안의 관행을 따로 증명해야 해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이 정한 범위를 짚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형법 제355조는 횡령의 기본 형태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지출이 보관하던 재물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마다 나누어 정리해 제출했으며 이 구분이 판단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항목을 묶어 한꺼번에 다투면 지출 전부가 같은 성격으로 읽혀 설명이 닿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은 금액을 먼저 반환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분을 스스로 특정한 뒤 그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으며 반환이 사건을 안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각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환한 금액과 항목을 표로 정리해 어느 지출에 대한 것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함께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반환하면 결과를 보고 움직였다는 인상이 남아 같은 금액이라도 달리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복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어 스스로 밝힌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그 경과를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밝힌 부분과 끝까지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야 설명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조사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판단의 틀이 한 번 세워진 뒤에는 같은 자료를 내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결과

검찰은 업무와 이어지는 지출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이미 반환되었다는 점을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업무 일정과 맞춘 삼 년치 전표

• 문서로 확인한 지출 규정

• 사건 직후 이루어진 반환

 

법인카드는 쓰는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회사를 떠난 뒤에 한꺼번에 되짚어집니다. 그때 남아 있는 것은 전표와 일정뿐이어서 무엇이 업무였는지 스스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출을 항목으로 가르는 일과 회복의 경과를 남기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맡습니다. 퇴직할 때 사용 내역과 결재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횡령 명목 정리에서 오간 돈을 항목별로 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접촉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한 대응 과정

·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반영해 감형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