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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조정 성립으로 증여 가액과 청구 순서를 세운 과정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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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6-10-02 10:28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넘겨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증여 가액과 청구 순서를 자료로 세워 조정 성립으로 몫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상대는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산정의 바탕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생전 증여의 시기와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

의뢰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9년 전과 4년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거주하던 아파트와 상가를 동생에게 넘겼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예금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 증여재산을 산정에 넣을 수 있는지

✔ 증여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

✔ 청구의 상대와 순서

 

상대는 증여가 9년 전과 4년 전의 일이어서 지금의 계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민법 제1113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법무법인 KB는 두 건의 증여를 모두 산정의 바탕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등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증여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졌기에 두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과 같은 단지의 거래 사례를 연도별로 모아 평가의 근거를 두 가지 안으로 만들어 두었고 그 차이를 표로 비교해 협의의 폭을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동생은 두 사람뿐인 공동상속인이었기에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은 각자 2분의 1이 되고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로 계산되었는데 이 수치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야 부족한 몫의 크기가 나왔습니다.

 

청구의 상대는 증여를 받은 동생 한 사람이었으므로 민법 제1115조가 정한 순서 가운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안이어서 곧바로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구하는 구도가 되었고 그 점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법무법인 KB가 먼저 확정한 수치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시작하면 상대의 제시액이 기준이 되어 버린다고 보고 산정부터 끝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여 내역의 전수 확인

 

두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하고 그 무렵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함께 모아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두 건 모두 증여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세웠습니다.

 

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도 대금의 흐름이 없으면 다시 볼 자리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액 평가의 두 가지 안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산정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각각 계산해 두 가지 안을 만들고 같은 단지의 거래 사례와 공시가격 변동을 연도별 표로 붙여 어느 안이든 근거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두 안의 차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협의에서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의 확정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2분의 1임을 확인하고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이 전체의 4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을 한 장으로 정리해 부족한 몫의 크기를 금액으로 특정했습니다.

 

비율이 먼저 정해지면 그다음 다툼은 분모의 크기 하나로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별수익의 반영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생이 받은 두 건의 증여를 그 틀에서 함께 정리했고 남은 예금의 분배와 유류분 계산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표에 담았습니다.

 

두 조문을 따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나 협의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상대와 순서의 정리

 

민법 제1115조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구하고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구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어 유언이 없는 이 사안에서는 증여를 받은 동생에게 바로 구하는 구도임을 서면에 밝혀 절차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순서가 어긋난 청구는 뒤에 바로잡기 어렵기에 처음에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의 활용

 

두 사람이 남은 가족 관계를 이어 가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판결보다 조정을 먼저 제안했고 미리 만들어 둔 두 가지 평가 안을 협의의 자료로 제시해 금액의 범위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지급 방법도 분할로 설계해 합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액만 다투면 협의가 멈추기에 지급 방법까지 함께 제안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조정 결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증여재산을 산정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몫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증여 두 건이 모두 산정에 반영된 점

• 가액 평가의 근거가 연도별로 제시된 점

• 지급 방법이 분할로 설계된 점

 

금액을 세운 것은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일이 아니라 산정의 바탕을 조문에 맞추어 다시 세운 일이었습니다. 남은 재산만 보고 계산하면 몫은 거의 없었지만 증여를 더해 계산하자 금액이 분명해졌습니다. 생전에 재산이 넘어간 사안에서는 등기와 금융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산분할 조정 성립으로 기여의 내용을 자료로 세운 대응 과정

·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 공사대금 조정 성립으로 추가 공사의 범위를 갈라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