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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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번번히 거절하였고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최근이자 100만원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수 있으며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음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피고의 소유권 이전이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송진행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됨에 대하여 감사함을 전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