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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벌금형으로 항의가 이어진 시간과 영업의 범위를 좁힌 과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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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밀린 납품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식당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다 기소된 의뢰인이 항의가 이어진 시간과 영업에 미친 범위를 영상으로 좁혀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세 시간 동안 영업을 막았다고 적혀 있었으나 의뢰인이 머문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기에 법무법인 KB는 식당 내부 영상부터 확보해 분 단위로 다시 맞추었습니다.

석 달 밀린 납품대금과 점심시간의 항의

의뢰인은 식자재를 납품해 온 식당에서 석 달째 대금 1,4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아가 사장에게 큰 소리로 지급을 요구했고 사장이 업무방해로 고소해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항의가 이어진 실제 시간

✔ 손님이 떠난 원인과 영업에 미친 범위

✔ 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와 형의 무게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세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여러 팀이 그냥 돌아갔다고 적혀 있었지만 식당 내부 영상을 시각별로 맞추어 보니 의뢰인이 가게 안에 머문 시간은 40분이었고 그중 큰 소리가 오간 구간은 15분 정도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시간을 바로잡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시간에 식당을 나간 손님은 두 팀이었는데 영상을 보면 한 팀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이었고 다른 한 팀만 의뢰인이 목소리를 높인 직후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영업에 미친 영향이 공소장의 표현보다 훨씬 좁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문자로 요청했고 사장은 매번 다음 주에 주겠다고 답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항의에 이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충분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해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KB는 사실은 인정하되 시간과 범위를 바로잡고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세우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업무방해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바로잡은 숫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툼이 없는 사실과 부풀려진 숫자를 나누어 놓아야 재판부가 인정할 부분과 덜어 낼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내부 영상의 분 단위 정리

 

식당 사장에게서 받은 내부 영상과 건물 복도 영상을 시각별로 맞추어 의뢰인이 들어온 시각과 나간 시각, 목소리가 커진 구간을 표로 만들고 그 표를 화면 캡처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0분이라는 숫자가 세 시간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님이 떠난 이유의 확인

 

그 시간에 나간 두 팀의 동선을 영상으로 따라가 한 팀은 계산을 마치고 나간 손님이었다는 점을 보였고 다른 한 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동과 시간이 겹친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자 나머지 주장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 미지급 경위의 정리

 

석 달 동안 대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와 사장의 답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거래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붙여 항의가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오래 쌓인 사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기의 설명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법 제314조의 위력 범위 검토

 

형법 제314조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부수거나 손님을 막아선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확인해 위력의 정도가 낮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행위의 정도는 법정형 안에서 형의 종류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

 

의뢰인은 받을 대금과 별개로 그날 식당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겠다며 위로금을 제안했고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그 제안 과정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재판부에 회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거절된 제안도 기록으로 남기면 정상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상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가족의 생계를 혼자 맡고 있는 사정, 거래처들의 탄원서를 정리하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을 같은 의견서에 담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였습니다.

업무방해 재판의 판결

법원은 항의가 이어진 시간이 40분 정도이고 영업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며 대금 미지급이라는 경위가 있었던 점을 들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40분으로 바로잡힌 항의 시간

• 손님 한 팀만 영향을 받았다는 영상

• 석 달 동안 쌓인 대금 미지급의 기록

 

벌금형에 그친 것은 항의한 사실을 감춘 결과가 아니라 세 시간이라는 표현을 40분이라는 숫자로 바꾸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시간과 범위가 좁혀지자 위력의 정도도 낮게 읽혔습니다. 거래 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보다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먼저 밟는 쪽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으로 기기 기록의 범위를 좁힌 과정

· 학교폭력 강요 사건에서 가담 범위를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구역 경계와 속도 기록을 함께 잰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