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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소송에서 하자보수비와 개업 지연 손해를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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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10 15:27

사건의 개요

카페 인테리어 공사가 바닥 들뜸과 배관 누수에 공사 지연까지 겹쳐 개업이 두 달 늦어지자 업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하자보수비와 지연 손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 요청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고 하자도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공정표와 대화 기록, 감정 결과로 지연과 하자의 책임을 하나씩 나누어 보여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을 시작하기까지

의뢰인은 상가 1층에 카페를 열기 위해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대금 7,800만 원, 공사 기간 6주로 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공사는 14주가 지나서야 끝났고 마감 뒤 곳곳에서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

✔ 개업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얼마나 인정받을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약정한 대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었지만, 업체는 다른 현장의 일정 때문에 작업자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공정이 자주 멈추었고 의뢰인은 그사이 매달 임대료 420만 원을 내며 개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홀 바닥 타일 여러 장이 들뜨고 주방 싱크대 아래 배관 연결부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나타났으며, 커피 머신과 제빙기를 함께 켜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전기 용량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이 공사 중에 조명과 선반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해서 일정이 늦어졌다며 지연 책임을 부인했고, 민법 제665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었으니 잔금 2,000만 원과 추가 공사비 6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하자를 고치지 않은 상태로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업체가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결국 다른 업체에 응급 보수를 맡기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건설전문 변호사는 지연 책임과 하자 책임을 따로 떼어 각각의 근거와 금액을 정리하고, 업체의 잔금 청구와 맞물려 정산되도록 소송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정표와 지연 원인의 대조

 

계약 때 받은 공정표와 실제 작업 일지, 현장 사진의 날짜를 맞춰 보니 작업자가 오지 않은 날이 31일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요청한 조명과 선반 변경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지연의 주된 원인이 업체 쪽에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변경 요청과 지연 기간 사이의 차이를 숫자로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 감정의 신청

 

법원에 하자 감정을 신청해 바닥 타일 들뜸과 배관 누수, 전기 용량 부족이 시공상의 잘못에서 생긴 하자라는 판단을 받았고,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응급 보수에 이미 쓴 비용도 영수증과 함께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담보책임 기간의 확인

 

하자를 발견한 날과 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날짜를 메시지 기록으로 정리해 민법 제670조가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업체가 보수 요청에 답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간 문제로 다툼이 번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 손해의 범위 정리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공사 지연 기간의 임대료를 통상의 손해로 청구하고, 개업 지연으로 생긴 영업이익 손실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업체가 카페 개업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계약 전 대화로 보여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임대료와 영업이익처럼 손해의 성격이 다르면 인정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근거를 따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잔금과 추가 공사비의 정산

 

업체가 청구한 잔금 2,000만 원은 하자보수비와 지연 손해로 상계하고, 추가 공사비 600만 원은 서면 합의 없이 업체가 임의로 넣은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견적서 비교로 짚어 정산 범위를 좁혔습니다.

 

재판부가 양쪽의 청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을 돈을 한 장의 정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이자의 청구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의뢰인의 손해가 줄지 않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염두에 둔 청구였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의 결과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보아 지연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1,350만 원을 함께 인정했으며, 이를 잔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업체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이익 손실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작업 일지로 확인한 31일의 공정 중단

• 시공상 하자를 인정한 법원 감정

• 잔금과 손해를 한 번에 정리한 정산표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고 하자가 생겼다면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연의 원인과 하자의 범위를 기록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변경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지연 책임을 두고 다툴 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자보수 기간 구분 사건에서 항목을 갈라 보수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

·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시공 범위를 나누어 일부 승소한 사례

·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갈라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