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용 사고 소액소송에서 귀 봉합 치료비를 화해로 받아 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애견미용실에서 미용을 받던 중 가위에 귀 끝이 베여 봉합 수술을 받은 7살 반려견의 보호자가 소액소송을 내 치료비와 통원 비용을 화해로 받아 낸 사례입니다. 미용실은 개가 갑자기 움직여 생긴 사고라며 일부만 주겠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미용 계약상 주의의무와 사고 직후의 대응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려견 미용 사고가 생기기까지
의뢰인은 7년째 키우던 푸들을 동네 애견미용실에 맡겼는데, 미용을 마치고 데리러 가 보니 왼쪽 귀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미용사는 귀털을 다듬다 개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살짝 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용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개의 움직임을 이유로 한 책임 감경 주장
✔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치료비
의뢰인이 곧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니 귀 끝이 2센티미터가량 찢어져 마취 뒤 봉합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과 입원, 재진료와 실밥 제거까지 치료비로 모두 186만 원이 들었으며 그 사이 의뢰인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미용실 측은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영수증을 받아 본 뒤 미용 중에 개가 움직이는 것은 흔한 일이고 보호자가 개의 예민한 성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50만 원만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하려는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범위 안에 있었지만 의뢰인은 법정에 직접 나가 다투어 본 적이 없었고, 미용실이 개의 성격을 문제 삼으면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하기 어려워 혼자 소송을 내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용을 맡길 때 작성한 접수 카드와 사고 직후 미용사와 나눈 대화 녹음,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려견 미용 사고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미용 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출발점으로 삼아 사고가 미용사의 통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 주고, 배상 범위를 실제 치료비 중심으로 정리해 소액소송의 빠른 절차 안에서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미용 계약상 주의의무 정리
미용을 맡기는 것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개를 안전하게 다루며 미용을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미용사는 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정하고 도구를 다룰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개가 움직이는 일이 흔하다는 미용실 주장은 오히려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수 카드와 녹음의 활용
접수 카드에 의뢰인이 귀 주변을 예민해한다고 적어 둔 기록을 찾아 미용실이 개의 성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고 직후 미용사가 가위를 쓰다 고개를 돌려 베였다고 말한 녹음을 정리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녹취록으로 옮겨 사고 직후의 대화가 그대로 보이도록 시간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비 내역의 정리
동물병원의 수술 기록과 영수증, 재진료 일정표를 묶어 민법 제393조의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186만 원을 확정하고, 통원에 쓴 교통비는 실제 지출 영수증이 있는 부분만 청구해 금액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다툼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청구에서 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소송 제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내면서 미용실의 책임 근거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함께 적고, 미용실이 주장할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6조에 비추어 보호자에게 과실을 물을 사정이 없다는 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끝날 수 있도록 첫 변론기일 전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론기일 대응
변론기일에서 미용실 측이 개가 갑자기 움직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접수 카드의 기록과 사고 직후의 녹음을 다시 짚고, 미용사가 보정을 맡을 보조 인력 없이 혼자 귀털을 다듬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은 뒤 판결보다 화해로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며 권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건의 조율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른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 치료비 전액과 통원 교통비 일부를 미용실이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미용실도 공개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시의 처리도 화해 조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반려견 미용 사고 소송의 결과
첫 변론기일에서 미용실이 치료비 186만 원과 통원 교통비 14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2주 안에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했고, 의뢰인은 기일 뒤 열흘 만에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 귀 주변이 예민하다고 적은 접수 카드
• 사고 경위를 인정한 미용사의 녹음
• 영수증으로 확정한 치료비
반려견을 미용이나 호텔에 맡길 때에는 접수 카드에 예민한 부위나 질환을 꼼꼼히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가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경위를 묻고 기록해 두고 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소액소송에서 빠르게 결론을 얻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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