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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 방어에서 인과관계 부족을 밝혀 청구가 기각된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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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6-07-28 15:4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손해배상 방어 사건에서 주장된 손해와 사건 사이의 연결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하나씩 대조해 상대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방어하는 사건에서는 있는 기록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청구 금액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주장된 손해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 청구 항목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청구서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3,000만원이 적혀 있었으나 항목별 근거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진료 기록에는 사건보다 1년 앞서 시작된 치료 이력이 함께 나타나 있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다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학교 절차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이미 사과를 전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사건 이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 대응 일정을 곧바로 짤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진료 기록에는 사건과 무관한 진료 항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과가 전달된 시점과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가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실제 첨부물을 대조해, 근거가 없는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새로 만들 것이 없는 사건이므로, 있는 기록을 정연하게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결이 확인되는지를 쟁점으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치료 이력을 시간순으로 제시해, 어느 부분이 이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목별로 나누어 대응

 

청구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전부를 인정하거나 전부를 부인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항목을 나누고 각각에 어떤 근거가 제시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항목마다 요구되는 근거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할 부분은 인정

 

학교 절차에서 인정된 부분은 다투지 않았고, 이미 사과를 전한 사실도 서면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한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나누는 일이 서면의 신뢰를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독 책임의 범위를 정리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그 책임은 확인된 행위의 범위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학교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넓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응 범위를 넓히지 않음

 

상대가 꺼내지 않은 쟁점까지 먼저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그렇게 하면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새로 쟁점이 됩니다.

 

제기된 주장 하나하나에만 대응하고, 그 밖의 사정은 서면에 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과 절차를 함께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청구 항목 가운데 시점이 오래된 것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주장으로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쟁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방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주장된 손해와 사건 사이의 연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치료 이력이 확인된 점

• 청구 항목별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 학교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에 포함된 점

 

배상 청구를 받으면 전부를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한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방어하는 사건에서 서면의 신뢰를 만드는 것은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나누는 일이고, 이 사건에서도 학교 절차에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만 다퉜습니다. 그리고 방어는 새로 만들 것이 거의 없는 작업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전한 시점과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둔 것이 도움이 되었는데, 인정한 부분을 성실히 처리했다는 사실은 나머지를 다투는 주장의 신뢰까지 함께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